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고객이 물으시는데 어떻게 답하죠
답변 5
비용 부담은 회사의 동의 여부와 연결돼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쪽에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세부 조건은 원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숫자를 외워서 말씀드리기보다 회사가 동의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뉜다는 구조만 설명드리고, 구체적 조건은 법령 원문과 회사 안내문을 같이 보여드리는 게 안전해요. 잘못 말한 숫자가 나중에 민원의 근거가 되는 일이 있어요.
구조만 말씀드리고 원문을 같이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고객이 이 질문을 하시는 배경은 대개 선임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비율보다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흐름을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계약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회사가 제185조에 따라 동의한 경우와, 동의 없이 계약자가 독자적으로 선임한 경우가 나뉘어요. 동의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가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에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와 조건은 원문과 회사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동의가 없으면 계약자와 손해사정사 사이의 계약에 따르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고객께 안내할 때는 이 두 갈래를 말씀드리고, 회사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동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통지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대부분 정리가 돼요. 비율이나 한도 숫자는 법령 원문과 회사 안내문을 직접 보시게 하는 편이 좋아요. 담당자가 말한 숫자와 문서가 다르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되는 편이에요. 한 가지 조심할 건, 선임을 권하거나 말리는 뉘앙스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차와 구조만 사실대로 전하고 선택은 고객께 두는 게 맞아요. 케이스마다 회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기 회사 절차서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구조를 설명하는 것도 좋은데 고객 질문의 속뜻은 대개 선임하면 내 돈이 드냐예요. 그 부분은 회사가 답할 영역이 아니라 고객과 손해사정사 사이의 계약 문제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게 오히려 정직해요. 회사 동의 시 처리 구조는 안내하되, 선임 계약의 조건은 그 손해사정사와 확인하시라고 나누어 말씀드리세요.
회사 영역과 선임 계약 영역을 나눠서 말씀드리니 고객도 정리가 되신 것 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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