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뒤 한참 지나 접수된 청구인데 시효 기산점을 어디서부터 보나요
답변 6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시작하고, 사고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세는 게 판례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몰랐다는 사정이 주관적 무지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던 상황인지가 갈림길이에요. 진단 확정이 늦어진 이유와 그 사이 진료 기록을 먼저 모으세요.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는지가 핵심이군요. 그 사이 진료 기록을 요청했어요.
기산점은 대법원이 여러 번 다룬 쟁점이라 큰 틀은 잡혀 있는 편이에요. 2000다31168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되,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어요. 92다39822도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기산한다는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 이 건에서 담당자가 정리할 건 두 가지예요. 첫째, 이 상품에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상해 후유장해 담보라면 상해 발생 시점과 장해 확정 시점 중 약관이 어느 쪽을 지급 사유로 보는지가 먼저예요. 둘째, 고객이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객관적이었는지. 사고 당시 증상이 없었고 나중에 검사에서야 드러난 경우와, 증상은 있었지만 보험 대상인 줄 몰랐던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커요. 시효 항변은 회사 입장에서 강한 무기지만,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꺼내면 조정이나 소송에서 뒤집히는 편이에요. 진단 확정까지의 진료 경과, 처음 증상이 나타난 시점, 그때 어떤 검사를 했는지를 모아서 기산점 후보를 두세 개 잡고 각각의 경우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최종 판단은 준법과 법무 검토를 거치는 게 맞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기산점 후보를 세 개 잡아 표로 만들었어요. 법무 검토 요청했습니다.
시효 검토를 하면서도 고객께는 검토 중이라는 안내를 문서로 보내두세요. 시효를 이유로 부지급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회사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절차 다툼이 줄어요.
기산점 정리도 중요한데 고객이 그때는 보험 대상인 줄 몰랐다고 하신 말을 그대로 시효 논리로만 받지 마세요. 그 말 뒤에 실제로는 증상이 없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진술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느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게 판단의 출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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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