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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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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외상후스트레스 진단이 붙었는데 정신행동 장해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

커피세잔째· 조회 779
화재 현장에서 크게 다치고 살아난 분인데 신체는 회복됐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일 년 넘게 통원 중이에요. 분류표 신경계 정신행동 부위에 정신행동 장해 항목이 있는 건 알겠는데 정도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진단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 감이 없습니다. 정신과 쪽은 처음이라 조심스럽고 걱정됩니다.

답변 5

실손믿었던수달

약물치료와 상담이 계속 조정되고 있나요, 아니면 처방이 한동안 같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나요? 고정 여부를 보는 실마리라서요.

커피세잔째

반년 정도는 같은 처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차전쟁

처방이 한동안 유지되고 있다면 고정 시점을 논의할 단계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정신행동 장해는 분류표에서 극심, 심한, 뚜렷한, 약간, 경미로 나뉘고, 각 단계 정의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지, 지속적인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지 같은 표현으로 적혀 있어요. 정확한 문구는 원문을 봐야 하지만, 핵심은 "진단명"이 아니라 "기능 제한 정도"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진단서에는 진단명 말고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하나는 현재 증상과 그로 인한 일상생활, 직업, 대인관계 제한 정도, 둘은 치료 경과와 향후 호전 가능성, 셋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예요. 신경계 정신행동 부위는 개호 필요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까지 진단서에 적게 돼 있으니 그 항목도 빠지지 않게 확인하세요. 객관 자료로는 심리검사 결과지가 있으면 좋아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한 검사와 척도 평가가 있으면 진단서 문구를 뒷받침하고, 사고 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없었다는 점도 인과관계에서 중요하게 봅니다. 시기는 주치의께 "현 시점에서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는지, 아니면 예상 고정 시기가 언제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게 나아요. 정신행동 장해는 한시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영구인지 한시인지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계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커피세잔째

진단명이 아니라 기능 제한이 기준이라는 걸 명확히 알았어요. 심리검사 결과지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조용한오후

정신과 기록을 요청할 때는 고객께 먼저 어떤 기록이 어디까지 보험사에 넘어가는지 설명드리세요. 나중에 상담 내용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걸 알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서, 동의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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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