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장이 들어왔는데 고객 본인과는 연락하면 안 되는 건가요
증권부터· 조회 689
심사 중인 건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보내왔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 보완 같은 실무적인 건 고객께 직접 여쭤보는 게 빠른데 그것도 안 되는 건지 헷갈려요.
고객이 먼저 전화해 오시면 응대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3
회의끝나고
위임장에 연락 창구를 변호사로 지정했으면 회사가 먼저 고객께 연락하는 건 피하는 게 원칙이에요. 서류 보완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요청하고요. 고객이 먼저 전화해 오시면 응대는 하되 실질적인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 중이라고 안내하고 통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위임 범위와 연락 방법은 위임장 문구대로 따르면 됩니다.
증권부터
보완 요청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어요. 고객 전화는 기록만 했습니다.
보고서마감
위임장이 들어왔으면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위임인 서명, 위임 범위, 위임 기간, 변호사 신분 확인이 갖춰졌는지요. 갖춰지지 않은 위임장에 따라 고객 정보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고객 본인께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연락이 오히려 필요할 수 있어요. 창구 지정은 위임장이 유효할 때 이야기예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