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등급에 불복해서 심사청구 중인데 개인보험은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네요
답변 5
약관의 지급 절차 조항을 보세요. 서류 접수 뒤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산재 결과를 기다린다"가 그 조항의 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에요. 통상 유예 사유로 열거된 건 소송이나 분쟁조정, 수사 같은 것들이고 다른 제도의 심사는 거기 없는 걸로 알아요.
유예 사유가 열거돼 있는 줄 몰랐어요. 조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 보시면 돼요. 첫째, 지급 절차예요. 약관은 청구 서류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며, 지급예정일은 접수일부터 일정 기간 안으로 정하되 소송, 분쟁조정, 수사, 해외 사고, 조사 동의 거부, 제3자 판정 같은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두는 구조예요. 산재 심사청구는 그 예외 목록에 바로 닿지 않는 걸로 보이니, 회사에 "어느 조항의 어느 사유로 지급을 유예하는지"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사유 없이 미루면 약관의 지연이자 조항이 걸릴 수 있어요. 둘째, 실질적인 판단 재료예요. 회사가 산재 결과를 기다리는 건 아마 산재 쪽 자문이나 재판정 결과를 참고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보험은 분류표 기준으로 별도 판단이 필요하니, 분류표 판정기준에 맞춘 장해진단서가 이미 갖춰져 있다면 "판단 재료가 충분한데 왜 미루는지"를 물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진단서가 산재 결정문을 그대로 옮긴 거라면 회사 입장에서 산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고객께는 두 제도가 별개라는 점, 약관상 지급 기한과 유예 사유가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가지급 제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진단서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진단서가 분류표 기준으로 갖춰졌는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예 근거도 서면으로 물을게요.
서면 문의는 접수 번호랑 날짜를 꼭 남기세요. 나중에 지연이자를 따질 때 "언제부터 사유 없이 미뤘는지"가 그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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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