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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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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이 나왔는데 회사가 수락할지 말지를 누가 정하는 건가요

월말지옥· 조회 1,014
분쟁조정 결과가 회사에 통보됐고 수락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인 저한테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정하는 건지 어디서 결정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정안이 회사 판단과 다른데 수락하지 않으면 그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부담이 큽니다.

답변 6

약관정독하는다람쥐51

조정안이 회사 판단과 다른 부분이 사실관계인가요 약관 해석인가요? 의견서에 담을 내용이 달라져서요.

월말지옥

약관 해석이에요. 사실관계는 같은데 적용을 다르게 봤습니다.

서류만본다

수락 여부는 담당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 라인에서 정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민원 전담 부서와 준법, 보상 책임자가 모여 결정하고 규모가 크면 더 위로 올라가요. 담당자 의견서는 그 결정의 재료가 되는 거라 결정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사실과 근거를 정리해 달라는 뜻으로 보시면 부담이 좀 줄어요. 약관 해석에서 갈린 건이면 의견서에 이렇게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안이 어떤 해석을 택했는지 요약, 회사가 적용한 해석과 그 근거, 두 해석의 차이가 이 건에서 어떤 결과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같은 약관 문구를 가진 다른 계약에 미칠 영향. 마지막 항목이 의사결정 라인에서 가장 무겁게 보는 부분이에요.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고객은 소송 등 다른 절차로 갈 수 있어요. 조정 절차의 효력과 그 뒤 흐름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으니 담당자가 외워서 쓰기보다 준법 쪽 검토를 받는 게 맞아요. 의견서는 회사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판단 재료를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고 쓰시길 권해요. 조정안의 해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면 그것도 적는 게 손해사정사 역할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담당자가 솔직하게 쓴 의견서가 결국 회사를 돕는 편입니다.

월말지옥

다른 계약에 미칠 영향까지 적으라는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사수없음

고객이 담당자에게 회사가 수락할 거냐고 물어오실 텐데, 결정 전에는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어떤 방향도 말씀드리면 안 돼요. 담당자가 흘린 한마디가 나중에 회사 입장으로 인용되는 일이 있어요.

전화공포

의견서에 다른 계약에 미칠 영향을 적으라는 건 동의하는데, 그게 거부 쪽 논리로만 쓰이면 곤란해요. 영향이 크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많은 계약자가 같은 해석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회사가 기준을 바꿔야 할 신호일 수도 있어요. 의견서에는 두 방향 모두 적어두는 게 담당자 역할에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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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