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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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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회신에 이의를 내려는데 주치의 추가 소견을 먼저 받을지 바로 재심사를 넣을지요

메뉴얼찾는중· 조회 769
자문 회신이 장해 정도를 낮게 봤는데 근거가 두 줄뿐이에요. 주치의께 추가 소견을 받아서 붙일지 아니면 지금 있는 자료로 바로 재심사 요청을 넣을지 순서가 헷갈립니다. 추가 소견을 요청하면 주치의가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고 바로 넣으면 같은 답이 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답변 4

병원대기중

같은 자료로 재심사를 넣으면 같은 답이 올 가능성이 커요. 재심사는 새 자료나 새 논점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서, 자문 회신의 두 줄이 정확히 뭘 근거로 한 건지부터 파악하고 그 근거를 흔들 자료를 만드는 게 순서예요.

메뉴얼찾는중

새 자료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의끝나고

순서를 이렇게 권해요. 첫째, 자문 회신의 근거를 분해하세요. 두 줄이라도 "측정값이 정의에 못 미친다", "고정 전이다", "기왕증이다", "인과관계가 약하다" 중 어느 유형인지는 읽혀요. 유형에 따라 반박 재료가 완전히 달라서, 이걸 먼저 정하지 않으면 추가 소견 요청도 초점이 흐려집니다. 둘째, 주치의 추가 소견은 좁고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자문 회신을 그대로 보여 드리고 "이 회신의 이 부분에 대해 선생님 의견이 어떠신지"로 물으면 부담이 덜해요. 자문의가 본 자료와 주치의가 본 자료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적어 달라고 하고, 측정값 다툼이면 측정 방법과 건측 비교값을, 고정 다툼이면 현 시점 고정 여부와 근거를, 기왕증 다툼이면 사고 전 상태와의 비교를 적어 달라고 하는 식이에요. 소견을 더 좋게 써 달라는 게 아니라 회신에 대한 의학적 의견을 묻는 것이니 그 선을 지키면 주치의도 응해 주시는 편이에요. 셋째, 재심사 요청서에는 자문 회신의 근거, 그에 대한 주치의 소견, 관련 분류표 판정기준 문구를 나란히 놓고 어디가 어긋나는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재심사로도 안 풀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을 쓰겠다는 걸 미리 적어 두면 회사도 그 단계를 염두에 두고 봅니다. 추가 소견 없이 바로 넣는 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자문 회신이 명백히 자료를 잘못 읽은 경우예요. 그때는 어느 자료의 어느 부분을 잘못 봤는지만 짚어도 되니까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회신 유형부터 정하고 결정하시길 권해요.

메뉴얼찾는중

회신 유형을 먼저 분류하는 게 출발이네요. 주치의께는 회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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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