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골절 뒤 입이 잘 안 벌어진다는데 씹는 기능 장해를 뭘로 재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6
분류표 판정기준 문단을 보면 씹는 기능은 개구량만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지, 치아 상태, 턱관절 상태를 같이 본다고 돼 있어요. 개구량 숫자 하나로는 정도를 못 매기니 그 문단을 그대로 뽑아서 진단서 요청에 붙이세요.
치아 손상은 같이 없었나요? 치아 결손이 있으면 씹는 기능이랑 치아 항목 관계도 봐야 해서요.
치아는 다행히 문제없었습니다. 턱관절이랑 근육 쪽만이에요.
치아가 멀쩡하면 씹는 기능 항목 하나로 정리될 것 같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류표의 씹는 기능 장해는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누는데, 각 단계의 정의는 "어떤 형태의 음식만 섭취할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적혀 있고 그 판단 근거로 개구량, 치아 상태, 턱관절 운동 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개구량은 근거 중 하나지 정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에요. 진단서에 개구량만 있으면 심사 쪽에서 "정도를 판단할 소견이 없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주치의께는 분류표의 단계 정의를 그대로 보여 드리고, 현재 섭취 가능한 음식 형태(유동식인지 부드러운 음식인지 일반식인지), 개구량과 턱관절 운동 범위, 그리고 향후 호전 가능성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나 치과 쪽 소견이 같이 있으면 근거가 더 탄탄해지고요. 고정 시점도 봐야 해요. 금속판 제거가 예정돼 있거나 재활 중이면 지금 개구량이 최종이 아닐 수 있어서, 그 얘기가 진단서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고, 단계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음식 형태 기준이라는 걸 이제 알았네요. 단계 정의를 뽑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음식 형태를 물어보면 고객이 실제보다 나쁘게 말하기 쉬운데, 진료기록에 "일반식 섭취" 같은 문구가 있으면 진단서와 충돌합니다. 요청 전에 입원 기록의 식이 처방 내역을 먼저 보고, 기록과 진단서가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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