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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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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란에 위험 직종을 적었는데 관련 면책 설명이 없었다는 건이라 부담됩니다

보험금기다리는메기· 조회 744
청약서 직업란에 위험한 직종이 그대로 적혀 있는 계약인데 그 직무 중 사고로 사망 청구가 들어왔어요. 약관에는 그 직무 중 사고를 면책하는 조항이 있고 심사 쪽은 면책으로 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유가족은 직업을 알고 받아줬으면서 그 조항은 설명한 적 없다고 하세요. 직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설명의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부담스러워요.

답변 4

합의금노리는문어

금감원 결정례 중에 직업을 선박기관사로 적고 가입한 피보험자가 선박 근무 중 사망한 건에서, 그 직업에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보험금 지급 방향으로 본 사례가 있어요. 직업을 알고도 그 직업과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은 게 핵심이었어요. 이 건과 구조가 비슷해 보이니 계약 당시 설명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보험금기다리는메기

그 결정례를 찾아 심사 쪽에 공유했어요. 설명 자료 확인 중입니다.

지방출장

직업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설명의무 판단에서 무겁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회사가 그 직업을 인수 단계에서 알았다면 그 직업과 직결되는 면책 조항은 이 계약에서 고객이 특별히 알아야 할 사항이 되고, 일반적 사항이라 설명이 면제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워져요. 위 결정례에서 봤던 판단 요소를 이 건에 대입하면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해요. 첫째, 계약 당시 교부된 상품설명서와 약관 요약서에 해당 면책이 있었는지. 결정례에서는 약관 첫머리 유의사항과 요약서에 그 면책이 없었던 점이 문제됐어요. 둘째, 회사가 뒤늦게 낸 설명서가 계약 당시 것인지 입증되는지. 결정례에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셋째, 모집 과정에서 직업 관련 위험이 언급됐는지 녹취나 기록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회사 쪽 자료가 없다면 면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설명서에 명확히 있고 서명과 녹취가 갖춰졌다면 면책 검토가 가능한 쪽으로 가고요. 어느 쪽이든 심사 쪽 분위기가 아니라 자료로 결정할 문제예요. 유가족 응대는 사망 건이라 더 조심해야 해요. 회사가 계약 당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과 결과를 문서로 알려드리겠다는 것만 담담하게 전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자료가 달라서 여기서 방향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메기

요약서에 그 면책이 없더라고요. 재검토 의견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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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