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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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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 청구 일체라고만 적혀 있는데 지급금 수령까지 포함으로 보나요

연수중· 조회 683
대리인이 낸 위임장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만 돼 있어요. 대리인이 지급금을 본인 계좌로 받겠다고 하는데 청구 일체에 수령까지 들어가는 건지 헷갈립니다. 잘못 지급하면 큰일이라 조심스러운데 위임장을 다시 받으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답변 3

약관정독하는도토리31

청구 권한과 수령 권한은 별개로 보는 게 안전해요. 수령까지 위임했다는 명시가 없으면 지급은 계약상 수익자 본인 계좌로 하는 게 원칙이고, 대리인 계좌로 보내려면 수령 위임과 계좌 지정이 명시된 위임장과 본인 확인이 따로 필요한 편이에요. 회사 지침에 대리 수령 요건이 있을 테니 그걸 근거로 보완을 요청하세요. 애매하다고 넘기면 이중 지급 위험이 담당자에게 남아요.

연수중

대리 수령 요건이 지침에 있더라고요. 그 양식으로 보완 요청했어요.

재택하루

보완 요청할 때 위임장이 잘못됐다는 식보다 지급 단계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절차 안내로 말씀드리면 대리인도 덜 불쾌해해요. 그리고 수익자 본인께 직접 연락해서 위임 사실과 계좌 지정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같이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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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