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흉터는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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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약관에 다툼이 있을 때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는 문구나 다른 법령 기준을 준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평가 방식이 하나로 못 박혀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를 보완할 길이 약관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준용 문구가 있는지는 안 봤네요. 특약 약관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같은 구조의 건이 있어요.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한 건에서, 약관이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고 준용규정으로 다른 법령 기준을 끌어오며 법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표로 추상장해를 평가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가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작성자불이익 해석의 결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 순서는 이래요. 먼저 특약 약관에서 상실률 산정 방식 조항,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 준용 조항을 원문 그대로 찾아 놓습니다. 그다음 회사에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는 장해를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흉터 위치, 길이, 폭, 색조를 적은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해 두고, 다른 장해표로 평가할 때 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 문구를 전제로 한 거라 이 건 특약에 같은 준용 문구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없으면 다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특약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지만, 항목이 없다는 말만으로 접을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준용 조항 유무가 관건이군요. 결정례랑 특약 문구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상실수익액 말고 다른 항목도 있어요.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쪽은 맥브라이드 항목 유무와 무관하게 따로 볼 수 있으니, 상실수익액 다툼과 별개로 그쪽 자료도 챙겨 두세요. 한 쟁점에 묶여서 다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는 말에는 판례가 이미 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 논리를 회사에 보내는 회신 요청에 그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피해자의 직종(정형외과 전문의)이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사안에서,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대는 건 경험칙에 반하고, 표에 없고 유사 직종도 없으면 의사협회 기준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명해 각종 상실률표와 피해자 사정을 참작해 정해야 한다고 봤어요. 노동능력상실률(사고로 줄어든 일할 능력을 비율로 나타낸 것)은 감정서 숫자가 아니라 나이 · 직업 · 학력을 참작해 규범적으로 정하는 값이라는 게 이 판결과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의 공통된 출발점이에요. 표에 칸이 없는 건 평가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다른 자료로 채울 이유라는 거죠. 기준을 고르는 데도 선이 있어요.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AMA 지침 중 합리성 ·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판을 채택한 감정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봤어요. 회사가 다른 기준을 제시할 때도, 이쪽에서 제안할 때도 어떤 기준과 판본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해요. 같은 흉터라도 담보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상해 후유장해 정액 담보가 있다면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 기준이 별도로 적용돼요. 얼굴은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이면 뚜렷한 추상,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으로 보고, 성형수술(반흔성형 · 레이저 포함)을 한 뒤에도 영구히 남는 상태를 평가해요. 성형 치료가 끝났는지가 평가 시점의 기준이에요. 할 일은 회사에 '맥브라이드에 없는 장해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묻기, 성형외과 진단서에 흉터의 부위 · 길이 · 면적과 성형 완료 여부를 적어 받기, 증권에서 상해 후유장해 담보 유무 확인하기예요. 상실률이 나올지는 특약 문언과 감정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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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맥브라이드 · AMA 장해평가
맥브라이드 · AMA는 교통사고 대인배상 · 배상책임 같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구할 때 쓰는 장해 평가 도구이고,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장해분류표)과는 다른 체계다.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피해자의 나이 · 직업 등을 함께 보고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금감원 결정례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