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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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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뒤 치매 소견인데 병원 기록엔 간이검사 점수만 있어 어떻게 하나요

진로찾는중· 조회 800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있었던 분인데 회복 뒤 기억력이 크게 떨어져서 신경과에서 외상성 치매 소견을 받았어요. 분류표를 보니 치매는 특정 척도로 판정한다고 돼 있는데 병원 기록에는 다른 간이 인지검사 점수만 있고 그 척도 평가는 없습니다. 이 점수로 대신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막막해요.

답변 7

입사예정

분류표가 치매 판정 척도를 특정해 놓았으면 그 척도로 평가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다른 간이검사 점수는 참고는 되지만 항목 문구와 직접 대조가 안 됩니다. 신경과에 그 척도 평가를 요청하는 게 빠릅니다.

진로찾는중

척도가 특정돼 있으면 그걸로 받아야 하는군요. 신경과에 요청하겠습니다.

배정과다

사고 전에 인지 저하로 진료받은 이력은 없으셨나요? 고령이시면 이 부분이 먼저 걸려요.

진로찾는중

사고 전에는 직장 다니시던 분이라 그런 이력은 없다고 합니다.

야근또야근

분류표 신경계 정신행동 부위에서 치매는 별도 항목이고, 어떤 척도의 몇 점을 어느 단계로 보는지가 표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척도가 아닌 다른 검사 점수로는 항목 대조가 안 되고, 심사 쪽에서도 같은 이유로 보완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분류표가 지정한 척도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척도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예요. 그 척도는 환자 면담과 함께 보호자 진술을 바탕으로 기억, 지남력, 판단력, 사회활동, 집안생활, 위생 같은 영역을 나눠 평가하는 구조라, 평가 당일 보호자가 함께 가서 평소 상태를 정확히 말해야 결과가 실제와 맞아요. 이 부분을 고객 가족께 미리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인과관계와 고정 시점이에요. 외상성 뇌손상 뒤 인지 저하는 시간이 지나며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서, 신경과에 현재가 고정 상태인지 재활로 더 회복될 여지가 있는지를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사고 전 인지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근거로 직장 재직 기록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되고, 뇌 영상에서 손상 부위와 인지 저하의 연관성을 적어 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 항목과 별도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평가도 같은 부위에 있으니, 어느 쪽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지 총칙 문구와 대조해 볼 일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계는 진단서가 나온 뒤에 봐야 합니다.

진로찾는중

보호자 진술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건 몰랐어요. 가족분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뭘까

척도 평가를 받더라도 한 번 결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인지 평가는 그날 컨디션에 따라 흔들려서, 심사 쪽 자문에서 "단일 평가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평가한 기록이 있으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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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