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진행 중인데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4
다툼 없는 부분을 보류하는 건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으로 볼 여지가 커요. 조정 중이라는 사유는 다투는 항목에만 붙는 거지 청구 전체에 붙는 게 아니에요. 지급 지연이자 규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만 제외하는 구조라, 다툼 없는 항목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항목만 조정 결과를 기다리는 게 일반적인 처리예요.
항목을 분리해서 실손 부분 먼저 지급 요청 올렸습니다.
일부 지급이 회사 입장을 흔든다는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다툼 없는 항목을 지급하면서 다투는 항목은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고 명확히 통지하면, 회사가 성실히 처리하고 있다는 기록이 남고 조정 단계에서도 그 태도가 반영되는 편이에요. 실무 처리 순서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청구 항목을 다툼 있음과 없음으로 나눈 표를 만들고, 다툼 없는 항목은 지급 결정 통지문에 이 지급은 조정 대상 항목에 대한 회사의 입장과 무관하며 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를 처리한다는 취지를 넣어요. 고객께는 어느 항목이 지급되고 어느 항목이 조정 대상인지 서면으로 안내하고요. 지급 지연이자 쪽도 생각해 두셔야 해요. 표준약관은 소송이나 분쟁조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지연이자 산정에서 빼는 구조인데, 그 사유가 다툼 없는 항목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려워요. 전부 보류하면 다툼 없는 항목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어서 회사에도 손해예요. 케이스마다 항목 분리가 깔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분리 기준은 심사 쪽과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해요.
분리 지급을 할 때 지급 통지문에 조정 대상 항목이 무엇인지 명시하는 걸 꼭 챙기세요. 그게 없으면 고객이 전부 지급된 줄 알았다가 나머지가 조정 결과대로 안 나오면 또 다툼이 돼요. 항목별로 처리 상태를 적은 표를 붙이는 회사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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