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고로 다친 부위가 여럿인데 고정 시기가 달라서 따로따로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5
나눠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는 약관 문구는 못 봤어요. 다만 같은 원인의 장해는 지급률을 합산하고 한 원인당 가입금액 한도가 걸리니, 먼저 받은 팔 지급률이 나중 합산에 포함된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청구 시점을 나눠도 계산은 하나의 사고로 합쳐집니다.
계산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나눠 청구하는 건 실무에서 드물지 않아요. 부위마다 고정 시점이 다른 게 당연하고, 약관도 부위별 판정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놓았으니까요. 다만 몇 가지를 챙기시면 좋겠어요. 첫째, 먼저 청구할 때 "이 사고로 인한 뇌손상 장해는 고정 전이라 추후 청구 예정"이라는 걸 청구서나 첨부 문서에 남겨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뇌손상 청구를 낼 때 회사가 "이미 종결된 사고"라고 나오지 않아요. 팔 청구가 종결됐다는 걸 사고 전체 종결로 읽는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둘째, 약관의 지급률 확정 시기 조항이에요. 상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 종료 시점의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라, 뇌손상 쪽도 그 시점에 한 번은 의사 진단을 받아 두는 게 안전해요. 재활이 남았더라도 그 시점의 예상 고정 상태를 적은 진단서를 확보해 두고, 이후 악화되면 보장기간 조항으로 다시 보는 순서예요. 셋째, 합산과 한도예요. 두 부위 지급률이 합쳐져서 한 원인당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계산되니, 팔을 먼저 받는다고 뇌손상 청구가 불리해지는 구조는 아니고, 반대로 팔을 먼저 받아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고객께는 이 점을 미리 설명드리면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추후 청구 예정이라는 걸 남겨 두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반대 의견이에요. 뇌손상 쪽 고정이 그리 멀지 않다면 한 번에 내는 게 낫습니다. 나눠 내면 자문도 두 번 붙고 조사도 두 번이라 고객이 두 번 시달려요. 재활 종료 예상 시점을 재활의학과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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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