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뒤 일상동작 제한 평가를 보호자 말로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5
재활병원이면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치료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평가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니 그걸 근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보호자 진술만 있는 진단서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치료사 평가 기록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표 신경계 부위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기본동작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제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뒤 합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단서에는 각 동작마다 "혼자 가능", "일부 도움 필요", "전적으로 도움 필요" 같은 식으로 정도가 적혀야 하고, 그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로 가장 좋은 건 위 말대로 재활병원의 일상생활동작 평가 기록이에요.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기록에 항목별 점수가 정기적으로 남아 있을 테니, 그 추이를 보면 고정 여부도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아직 고정 전일 가능성이 크고, 몇 달째 같은 수준이면 고정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경계 부위는 진단서에 개호 필요 여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게 돼 있어요.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니 재활의학과에 미리 말씀드리세요. 보호자 진술은 참고 자료로 붙이되, 진단서 본문은 의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뇌손상이면 인지나 정신행동 쪽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항목으로 평가할지 총칙의 부위 규정과 대조해 볼 일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지급률 얘기는 진단서가 나온 뒤에요.
개호 관련 기재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도 챙기겠습니다. 평가 추이부터 확인할게요.
평가 기록 추이가 오르고 있으면 진단서 발급을 서두르지 않는 게 나아요. 지금 받으면 한시 얘기가 나오거나 자문에서 고정 전이라고 볼 가능성이 큰데, 그 회신을 받은 뒤에 다시 받으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고객 가족께는 기다리는 이유를 미리 설명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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