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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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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접수 확인 문자에 심사 예상 기간을 적어야 하는지 조심스러워요

약관과씨름· 조회 781
청구 접수하면 확인 문자를 보내는데 고객들이 그래서 언제 나오냐고 바로 회신하세요. 심사 예상 기간을 문자에 넣으면 문의가 줄 것 같은데 적어놓고 못 지키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약관에 지급 기일이 정해져 있다는 건 아는데 그걸 그대로 적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접수 안내에 기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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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지급 기일은 서류가 모두 갖춰진 뒤부터 도는 거라, 접수 단계에서 날짜를 못 박으면 보완 요청이 나가는 순간 어긋나요. 접수 문자에는 서류 확인 뒤 심사가 시작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따로 연락드린다는 것, 심사 기간은 약관에 정해진 기일을 따른다는 것, 조사가 필요하면 지연 사유를 안내한다는 것 정도를 넣는 편이 안전해요. 숫자는 약관 원문을 보시라고 하고요.

약관과씨름

서류 확인 뒤 심사 시작이라는 문구를 넣으니 문의가 좀 줄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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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적을지 말지보다 기간이 언제부터 도는지를 고객이 알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고객은 접수일부터 세고 회사는 서류 완비일부터 세니까 같은 기일을 두고 서로 다르게 계산하는 데서 문의가 생기는 편이에요. 접수 안내에 넣으면 좋은 구성은 이렇습니다. 접수됐다는 사실과 접수 번호, 제출된 서류 목록, 서류 확인 뒤 심사가 시작된다는 것,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연락드린다는 것, 지급 기일은 약관 기준이며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소요를 따로 안내한다는 것. 여기에 약관의 지급 기일 조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건 괜찮지만 담당자가 며칠이라고 요약해서 적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상품마다 약관이 달라서 같은 문구를 모든 건에 쓰면 어긋나는 건이 생겨요. 조사가 길어지는 건은 접수 안내와 별도로 지연 사유 통지가 나가야 해요. 표준약관 구조상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고, 조사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기간을 알리게 돼 있어요. 접수 문자에 그 가능성을 한 줄 넣어두면 나중에 지연 통지가 갈 때 고객이 덜 놀라시는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회사 문자 양식이 정해져 있을 테니 담당자가 임의로 바꾸기보다 양식 개선 의견을 올리는 쪽을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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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