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확정 뒤 같은 사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두 보험금이 다 되는 건가요
답변 5
약관에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같은 사고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문구가 있어요. 차액만 지급한다는 조항인지, 중복 지급을 명시한 조항인지, 아무 말이 없는지 세 가지 중 하나라 그 문구부터 찾으세요. 회사 설명이 어느 문구를 근거로 한 건지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문구 유형이 세 가지라는 걸 알고 보니 찾기가 수월해졌어요.
약관 문구가 갈림길이라는 건 위 말이 맞고, 참고할 판례가 하나 있어요. 대법원 2021다284462 판결은 한 사고로 장해가 고정된 뒤 사망한 건에서, 약관에 중복 지급이 명시돼 있으면 장해와 사망 공제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거꾸로 말하면 약관에 차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되고, 명시가 없으면 약관 해석 문제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 순서는 이래요. 먼저 약관에서 후유장해 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를 적은 조항을 찾아 원문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주계약과 특약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담보별로 따로 봐야 하고요. 그다음 회사가 말하는 "차액"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그 답이 약관 조항이면 그 문구를 놓고 다투는 거고, 내부 지침이면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인과관계도 챙겨야 해요. 사망이 그 사고의 후유증에서 이어진 것이라는 게 사망진단서와 그 전 진료기록으로 이어져야 하고, 중간에 다른 질병이 개입했다면 회사가 그쪽으로 볼 수 있어요. 장해 확정 뒤 사망까지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망진단서의 선행 사인이 사고 후유증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약관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에요.
담보별로 조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칠 뻔했어요. 특약까지 다 보겠습니다.
유족분께는 두 청구를 한 번에 밀어붙이기보다 사망보험금 청구부터 정리하고 그다음 관계 조항을 다투는 순서를 권하고 싶어요. 사망 건은 서류 자체가 많아서 두 쟁점을 동시에 열면 유족분이 감당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