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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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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길어질 때 지연 사유 통지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는 건가요

팩스보내는중· 조회 560
사고 경위 확인 때문에 현장 조사와 병원 자료 회신을 기다리느라 심사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급 기일을 넘길 것 같으면 지연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데 그 통지를 어떤 형식으로 뭘 담아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걸로 되는 건지 문서여야 하는지도 헷갈려요. 통지가 빠지면 이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답변 5

전화안받고싶다

회사 약관에 지급 지연 시 통지 방법과 기재 사항이 적혀 있을 텐데 그 조항을 확인해 보셨나요? 형식은 거기서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팩스보내는중

조항은 있는데 서면으로 알린다는 정도만 있고 양식은 없어요.

점심못먹음

약관에 서면으로 알린다고 돼 있으면 전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전화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문서가 뒤따라야 통지가 됐다고 남아요. 문서는 우편이든 전자문서든 회사가 쓰는 통지 채널이면 되고 발송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통지문에 담을 내용은 이렇게 잡으면 빠짐이 적은 것 같아요. 어떤 청구에 대한 것인지, 지급 기일을 넘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 중인 조사나 확인이 무엇이고 어디에 무엇을 요청해 둔 상태인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바뀌면 다시 안내한다는 것. 여기에 지연이자 관련 약관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안내하는 문장도 넣어요. 사유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조사 중이라는 한 줄보다 어느 병원에 어떤 기록을 요청해 회신 대기 중이라는 식으로 적어야 고객이 납득하고, 나중에 그 지연이 정당한 사유였는지 다툴 때도 근거가 돼요. 표준약관은 소송이나 분쟁조정이나 수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을 지연이자에서 빼는 구조인데, 단순 조사 지연이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르게 볼 수 있어서 통지 내용이 그 판단의 재료가 돼요. 한 번 통지하고 끝이 아니라 예상 기간이 지나면 다시 통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양식이 없다면 이 항목들로 초안을 만들어 부서 양식으로 제안하시길 권해요.

팩스보내는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통지문 초안을 만들어서 부서에 올렸어요.

특약없는청구인

통지문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연의 원인을 줄이는 게 먼저예요. 병원 회신이 늦다면 요청서가 병원 양식에 맞는지, 동의서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고, 현장 조사가 늦다면 조사 일정을 먼저 잡고 통지에 그 일정을 적으세요. 통지가 자주 나가는 건은 대개 절차 어딘가가 느슨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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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