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가 나빠져서 추가 청구가 왔는데 처음 청구 시점으로 시효를 따지는 건가요
답변 5
장해가 악화돼 추가로 생기는 보험금 청구권은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고일만 보고 시효를 꺼내는 건 위험해요. 악화가 언제 확인됐는지, 그걸 뒷받침하는 진료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모으세요.
악화를 안 시점이 별도 기산점이 될 수 있군요. 기록 요청했습니다.
2009다52359에서 대법원은 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로 발생한 보험금청구권은 그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봤어요. 처음 장해로 지급한 부분과 악화로 추가되는 부분을 다른 청구권으로 본 셈이라, 심사 쪽 의견처럼 처음 사고일 하나로 묶어 시효를 판단하면 이 판례와 어긋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정리할 건 이런 것들이에요. 처음 지급 당시 장해 판정의 근거와 지급률, 이번 청구에서 주장하는 악화의 내용과 그 확인 시점, 악화가 처음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진료 기록, 악화를 고객이 언제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의 자료. 이 네 가지가 갖춰져야 시효 문제든 지급률 문제든 판단할 수 있어요. 주의할 건 악화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시효만 보고 다른 쟁점을 놓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악화가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노화나 다른 원인인지, 약관상 재평가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더 큰 쟁점이 되는 편이에요. 시효는 그다음 문제예요. 심사 쪽에 이 판례를 첨부해서 시효 항변 전에 악화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고 의견을 내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결론은 기록을 다 본 뒤에 나올 문제예요.
악화 청구에서 시효보다 인과관계가 더 큰 쟁점이라는 말에 동의해요.
악화 청구는 처음 지급 때 장해진단서와 이번 진단서를 같은 부위 같은 항목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게 출발이에요. 측정 방식이 다르면 악화인지 측정 차이인지 구분이 안 되니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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