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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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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병원 진단서가 하나는 영구 하나는 한시로 나왔는데 어느 걸 내야 하나요

갱신거절당한다람쥐· 조회 651
어깨 골절 뒤 운동제한이 남은 분인데 수술한 병원에서는 한시로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영구로 진단서가 나왔어요. 고객은 당연히 영구 쪽을 내자고 하시는데 한시 진단서가 있다는 걸 보험사가 알면 문제가 될까 봐 조심스럽고 둘 다 내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 7

휴가후지옥

한시 진단서를 숨기고 영구만 내는 건 권하지 않아요. 보험사는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수술한 병원 기록에 한시 소견이 남아 있으면 그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두 진단서가 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게 맞아요.

갱신거절당한다람쥐

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다르게 접근하겠습니다.

커피세잔째

두 진단서의 측정값이나 근거는 같은데 결론만 다른 건가요, 아니면 측정 시점이나 방법 자체가 다른가요?

갱신거절당한다람쥐

측정 시점이 두 달 정도 차이 나고 대학병원이 더 나중입니다.

우편접수

시점 차이가 있다면 그게 설명의 출발점이에요. 나중 진단이 더 고정에 가까운 상태를 봤다는 논리가 서니까요. 접근은 이렇게 권해요. 두 진단서를 모두 제출하되, 왜 결론이 다른지를 정리한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측정 시점, 측정 방법, 각 병원이 영구 또는 한시로 본 근거를 나란히 놓고, 나중 시점의 대학병원 진단이 재활 종료 뒤 상태를 반영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주는 식이에요. 수술 병원의 한시 소견이 "재활 중"을 전제로 한 거라면 그 전제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걸 기록으로 잇는 거죠. 법원도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이 여럿일 때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봐 왔어요. 보험 심사도 비슷한 구조로 판단하는 편이라, 어느 쪽이 더 근거가 탄탄한지를 보여 주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도 갈리면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이 있어요. 종합병원 전문의 중 함께 정한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절차고 비용은 회사 부담이니, 두 진단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오히려 맞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분류표 정의와 두 진단서의 근거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갱신거절당한다람쥐

둘 다 내고 차이를 설명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제3자 판정도 고객께 말씀드릴게요.

약관에짓눌린물개

설명 자료를 만들 때 두 병원의 측정 방법이 같은지 꼭 확인하세요.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으로 쟀으면 시점 차이보다 그게 먼저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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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