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근거가 약해서 걱정됩니다
답변 5
담당자가 고의인지 착오인지 판단해서 막을 일은 아니에요. 그건 수사 기관이 할 일이고 회사는 통보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만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건 통보 의견서에 착오로 볼 수 있는 사정도 같이 기재되게 하는 거예요. 불일치 내용, 고객 설명, 착오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넣어야 수사 기관도 균형 있게 봐요. 근거가 한쪽만 담기면 그게 문제예요.
착오 가능성 자료도 같이 첨부되도록 의견을 냈어요.
이 부담은 정상적인 거고, 오히려 그 부담이 없는 담당자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다만 부담을 판단으로 바꾸면 안 되고 절차로 풀어야 해요. 회사에는 보통 수사 기관 통보 기준과 내부 심의 절차가 있어요. 조사 쪽 의견은 심의에 올리는 하나의 의견이고, 담당자 의견도 같은 무게로 올라가요. 그러니 담당자가 할 일은 심의에서 판단 재료가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일치가 어떤 항목에서 얼마나 나는지, 그 불일치를 고객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같은 종류의 불일치가 착오로 판명된 예가 있는지. 수사 의뢰의 무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통보는 유죄 판단이 아니라 확인 요청이고, 수사 기관이 무혐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회사가 기준에 해당하는데 통보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담당자가 통보 여부를 좌우하려 하기보다 자료가 균형 있게 갖춰졌는지에 집중하는 게 고객에게도 회사에도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고객 응대는 통보 여부와 별개로 절차대로 해야 해요. 통보 검토 중이라는 걸 담당자가 고객께 말하는 건 대개 금지돼 있으니 회사 지침을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심의 구조가 달라서 자기 회사 절차를 먼저 보시길 권해요.
판단이 아니라 자료의 균형에 집중하라는 말이 와닿네요.
심의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 근거와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면 왜 그런지, 통보하기로 했다면 착오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남아야 나중에 어느 쪽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설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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