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척추 질환 수술 뒤 남은 운동제한을 퇴행성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주차전쟁· 조회 553
척추관협착증으로 유합술을 받고 허리 운동제한이 남은 분이에요. 질병 후유장해 특약으로 청구했더니 자문 회신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 경과라 장해로 보기 어렵다고 왔습니다. 질병 후유장해 특약인데 질병이라서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어디서부터 반박해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4

조용히일함

회신 취지는 아마 "질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유합술로 남은 운동제한이 분류표의 장해 정의에 닿지 않는다"거나 "수술 전부터 있던 상태라 이번 질병의 결과가 아니다"일 거예요. 회신 문구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읽는 게 먼저예요. 둘은 반박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차전쟁

다시 읽어 보니 수술 전부터 운동제한이 있었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약관과씨름

그러면 쟁점은 "이 장해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척추관협착증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상태인가"예요.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원인 질병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됐고 그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를 지급사유로 하니, 회사가 "그 전부터 있던 상태"라고 보면 지급사유 자체를 다투는 셈이에요. 반박 재료는 시간순 기록이에요. 척추관협착증 진단확정일이 언제인지, 그 시점의 운동범위와 신경 증상이 어땠는지, 수술 결정 경위가 뭐였는지, 수술 뒤 운동제한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잇는 거예요. 진단 전에 허리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해서 "이번 질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부분"을 가려내야 해요. 법원도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쪽에 있다고 보니,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 건 이쪽이에요. 그다음 분류표 척추 부위 판정기준이에요. 유합술 뒤 운동제한을 어떻게 재는지, 운동장해와 기형 중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가 적혀 있으니, 진단서의 측정 방법이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측정 방법이 어긋나면 기왕증 다툼을 넘어도 여기서 또 걸려요. 주치의께는 자문 회신을 보여 드리고 이번 질병의 진행과 수술로 생긴 장해를 그 전 상태와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기록과 분류표 정의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주차전쟁

진단 전 진료기록과 비교해서 새로 생긴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