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질환 수술 뒤 남은 운동제한을 퇴행성이라 장해가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답변 4
회신 취지는 아마 "질병이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유합술로 남은 운동제한이 분류표의 장해 정의에 닿지 않는다"거나 "수술 전부터 있던 상태라 이번 질병의 결과가 아니다"일 거예요. 회신 문구가 어느 쪽인지 정확히 읽는 게 먼저예요. 둘은 반박 재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읽어 보니 수술 전부터 운동제한이 있었다는 취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쟁점은 "이 장해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척추관협착증의 결과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있던 상태인가"예요.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원인 질병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됐고 그 질병으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를 지급사유로 하니, 회사가 "그 전부터 있던 상태"라고 보면 지급사유 자체를 다투는 셈이에요. 반박 재료는 시간순 기록이에요. 척추관협착증 진단확정일이 언제인지, 그 시점의 운동범위와 신경 증상이 어땠는지, 수술 결정 경위가 뭐였는지, 수술 뒤 운동제한이 어떻게 남았는지를 진료기록으로 잇는 거예요. 진단 전에 허리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비교해서 "이번 질병으로 새로 생기거나 악화된 부분"을 가려내야 해요. 법원도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고 다투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청구인 쪽에 있다고 보니,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 건 이쪽이에요. 그다음 분류표 척추 부위 판정기준이에요. 유합술 뒤 운동제한을 어떻게 재는지, 운동장해와 기형 중 어느 항목으로 보는지가 적혀 있으니, 진단서의 측정 방법이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측정 방법이 어긋나면 기왕증 다툼을 넘어도 여기서 또 걸려요. 주치의께는 자문 회신을 보여 드리고 이번 질병의 진행과 수술로 생긴 장해를 그 전 상태와 구분해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기록과 분류표 정의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진단 전 진료기록과 비교해서 새로 생긴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