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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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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 위임장은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없어서 자료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실무궁금· 조회 661
계약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임장을 첨부해서 회사가 가진 진료 기록 사본을 달라고 해요. 위임장은 있는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는 따로 없습니다. 위임장에 위임했으면 동의도 된 걸로 보는 건지 별도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지 헷갈려요. 자료를 안 주면 지연이라고 할 것 같고 주면 정보 유출이 될까 봐 걱정입니다.

답변 4

콜센터붙잡은수달

업무 위임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별개 서류로 보는 게 안전해요. 위임장에 개인정보 열람과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면 그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 위임만 적혀 있으면 별도 동의서를 요청하는 게 맞아요.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문서로 안내하면 그건 지연이 아니라 절차예요.

실무궁금

위임장에 개인정보 문구가 없어서 동의서를 따로 요청했어요.

옮길까

이 문제는 두 법의 요구가 겹쳐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이건 보험업법상 선임 절차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보유한 계약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문제예요. 위임장은 첫 번째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실무 처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먼저 위임장 문구를 확인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봐요. 있으면 준법에 그 문구로 충분한지 확인받고, 없으면 회사 양식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손해사정사에게 보내 계약자 서명을 받아오게 해요. 요청 문서에는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와 접수되면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를 적어요. 여기서 제189조상 중복 서류 요구로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과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동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정확히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 서류가 갖춰지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여러 번 나눠 요청하거나 갖춰진 뒤에도 미루면 그게 지연이 돼요. 제공 범위도 미리 정해두세요. 진료 기록 중 제3자 정보가 섞인 부분, 의료자문 회신의 자문의 정보 같은 건 가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케이스마다 회사 개인정보 지침이 달라서 준법과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해요.

휴가전정리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제공 예정 자료 목록을 같이 보내면 상대 손사가 동의서 범위를 그에 맞춰 받아오기 때문에 두 번 오가는 일이 줄어요. 요청과 안내를 한 문서에 담는 게 요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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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