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위임장은 있는데 개인정보 동의서는 없어서 자료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4
업무 위임과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별개 서류로 보는 게 안전해요. 위임장에 개인정보 열람과 제공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으면 그걸로 볼 여지가 있지만, 업무 위임만 적혀 있으면 별도 동의서를 요청하는 게 맞아요.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 문서로 안내하면 그건 지연이 아니라 절차예요.
위임장에 개인정보 문구가 없어서 동의서를 따로 요청했어요.
이 문제는 두 법의 요구가 겹쳐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이건 보험업법상 선임 절차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보유한 계약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이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문제예요. 위임장은 첫 번째를 해결하지만 두 번째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이에요. 실무 처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먼저 위임장 문구를 확인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봐요. 있으면 준법에 그 문구로 충분한지 확인받고, 없으면 회사 양식의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손해사정사에게 보내 계약자 서명을 받아오게 해요. 요청 문서에는 어떤 서류가 왜 필요한지와 접수되면 어떤 자료를 제공할 것인지를 적어요. 여기서 제189조상 중복 서류 요구로 지연시키면 안 된다는 조항과 개인정보 누설 금지 조항이 동시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정확히 요청하는 게 중요하고, 서류가 갖춰지면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해요. 여러 번 나눠 요청하거나 갖춰진 뒤에도 미루면 그게 지연이 돼요. 제공 범위도 미리 정해두세요. 진료 기록 중 제3자 정보가 섞인 부분, 의료자문 회신의 자문의 정보 같은 건 가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케이스마다 회사 개인정보 지침이 달라서 준법과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해요.
동의서를 요청하면서 제공 예정 자료 목록을 같이 보내면 상대 손사가 동의서 범위를 그에 맞춰 받아오기 때문에 두 번 오가는 일이 줄어요. 요청과 안내를 한 문서에 담는 게 요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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