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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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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자필 메모를 고객이 증거로 들고 오셨는데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회사근처· 조회 670
불완전판매 민원 건인데 고객이 설계사가 상담 때 써줬다는 손글씨 메모를 가져오셨어요. 메모에는 약관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고 설계사 이름도 있습니다. 이걸 회사가 증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설계사 개인의 행위라 회사 책임이 아닌 건지 헷갈립니다. 메모 진위는 어떻게 확인하고 답변서에는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답변 3

민원에시달린참새

금감원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설계사 자필 메모나 녹취 같은 객관적 반증이 있는 경우 불완전판매 주장이 자필 서명과 모니터링에 밀리지 않는 쪽으로 봐요. 그러니 메모는 무게 있는 자료예요. 진위는 설계사에게 직접 확인하고 필적과 작성 시점을 물어보세요. 설계사 개인 행위라고 회사가 선을 긋는 건 모집 책임 구조상 쉽지 않은 편이에요.

회사근처

설계사에게 확인하니 본인이 쓴 게 맞다고 하네요.

합의금노리는물개

메모가 진짜라고 확인됐으면 그다음은 메모 내용이 무엇을 오인하게 했느냐예요. 메모에 적힌 내용이 보장 범위를 잘못 적은 건지 보험료나 만기 같은 계약 조건을 잘못 적은 건지에 따라 취소 권고가 나오는 방향이 달라요. 답변서에는 메모의 존재를 숨기지 말고 회사가 확인한 사실과 그 내용이 계약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를 적어야 해요. 감추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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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