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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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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를 고객께 교부할 때 설명을 어디까지 해드려야 하는 건가요

메뉴얼찾는중· 조회 521
손해사정서 작성이 끝나서 고객께 교부하려고 합니다. 법에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데 설명이라는 게 어느 수준인지 감이 안 와요. 산정 항목을 하나씩 읽어드려야 하는지 결론과 근거만 말씀드리면 되는지 헷갈립니다. 설명을 했다는 걸 어떻게 남기는지도 궁금하고요.

답변 3

네비켜고

설명의 최소선은 고객이 이 서류가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항목 낭독보다는 어떤 자료를 봤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산정했는지, 빠진 항목이 있으면 왜 빠졌는지를 말씀드리는 쪽이 실질적이에요. 설명 일시와 방법, 고객 질문과 답변 요지를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메뉴얼찾는중

빠진 항목 이유까지 설명하는 걸 놓칠 뻔했네요. 기록 양식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오늘도출장

보험업법 제189조가 손해사정서 교부와 설명을 의무로 두고 있어서, 교부만 하고 설명을 생략하면 절차 자체가 미완인 셈이 돼요. 그런데 법이 설명의 깊이를 정해주지는 않아서 실무에서는 고객이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에요. 권하는 방식은 세 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첫째, 어떤 사고에 대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했는지. 둘째, 약관의 어느 항목을 적용해서 어떤 산정에 이르렀는지, 항목별로는 큰 것만 짚고 세부는 서류를 보시라고 안내. 셋째,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이의를 낼 수 있는지. 설명 방식은 대면이든 전화든 상관없지만, 고객이 서류를 눈앞에 두고 듣는 게 이해가 빨라요. 우편으로 먼저 보내고 도착 확인 뒤 전화로 설명하는 순서가 무난한 것 같아요. 기록은 설명 일시, 방법, 참석자, 고객이 질문한 내용과 답변 요지, 이의가 있었는지 정도를 남기면 됩니다. 고객 서명을 받는 회사도 있는데 서명 자체보다 무엇을 설명했는지가 적혀 있는 게 중요해요. 케이스마다 고객 이해도가 달라서 같은 서류라도 설명 길이는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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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