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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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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 골절 뒤 소변이 새는 분인데 비뇨기 장해 정도를 뭘로 나누는지 막막해요

연봉협상중· 조회 790
골반 골절과 요도 손상을 같이 입은 분이에요. 수술 뒤 요도는 붙었는데 소변이 새서 패드를 쓰신다고 해요. 분류표 비뇨생식기 항목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심한 뚜렷한 약간을 뭘로 나누는지 판정기준을 읽어도 감이 안 잡힙니다. 비뇨의학과 기록에는 요역동학검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6

손해액다투는도토리17

척수나 신경 손상은 없었나요? 요실금 원인이 신경성이면 신경계 항목이 같이 걸릴 수 있어서요.

연봉협상중

척수 손상은 없었고 요도 자체가 찢어진 거라고 합니다.

야근중근무

그러면 비뇨생식기 항목 안에서 정리되겠네요. 판정기준 문단에 배뇨 관련 예시가 있으니 "패드 사용"이 어느 예시 문구에 닿는지 보세요. 요역동학검사는 그 예시를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로 쓰이는 겁니다.

회사근처

비뇨생식기 부위는 흉복부장기와 같은 묶음이라 단계 구조가 같아요. 판정기준 문단에 배뇨 장해를 어떤 상태로 나누는지 예시가 있고, 소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지, 도뇨가 필요한지, 실금 정도가 어떤지 같은 표현으로 단계를 가릅니다. 정확한 문구는 원문을 봐야 해서 여기서 단계를 말할 수는 없지만, 구조는 그렇습니다. 요역동학검사는 이 단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예요. 방광 용적, 요도 압력, 실금 발생 여부 같은 게 수치로 나오니까, 진단서에 "요실금 있음"이라고만 적히는 것보다 검사 소견과 함께 어느 상태인지가 적혀야 심사 쪽에서 대조가 됩니다. 비뇨의학과에 분류표 예시 문구를 보여 드리고 그 표현에 맞춰 적어 달라고 하는 게 좋아요. 고정 여부도 봐야 해요. 요도 손상 뒤 실금은 골반저 재활이나 추가 시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비뇨의학과에 향후 치료 계획이 남아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답이 진단서에 들어가야 합니다. 치료 계획이 남아 있으면 지금 평가는 이르다는 회신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골반 골절 자체로 체간골 기형 항목이 열릴 수 있으니 정형외과 소견도 따로 챙기세요. 결론은 케이스마다 다르니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연봉협상중

검사 소견을 단계 예시에 맞춰 적어 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골반 기형 쪽도 챙기겠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패드 사용 얘기는 진료기록에도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단서에만 있고 외래 기록엔 "배뇨 양호" 같은 문구가 있으면 그 불일치로 자문이 걸립니다. 패드 사용량이나 하루 횟수를 기록해 둔 배뇨일지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내는 편이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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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