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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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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교부를 우편으로 해도 되는지 대면이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문서스캔중· 조회 497
지방에 계신 고객이라 손해사정서를 직접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도 교부로 인정되는 건지, 반드시 만나서 드려야 하는지 몰라서 걱정돼요. 전자문서로 보내면 설명은 전화로 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4

자격만있음

교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대면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조문을 읽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고객이 받았다는 사실과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발송 기록과 통화 기록을 같이 두세요.

문서스캔중

시행령을 찾아보겠습니다. 발송 기록도 같이 남길게요.

판례찾는중

방법이 열려 있어도 고객에 따라 우편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고령이시거나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모르셔서 설명 전화를 받았다는 기억조차 안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이면 전자문서 발송 뒤에 화면을 같이 보며 설명하는 영상통화 같은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해요. 형식보다 이해가 됐느냐가 나중에 다툼을 가릅니다.

팩스와싸우는너부리

받았다는 사실과 이해했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말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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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