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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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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대리인이 부지급 안내문을 본인 대신 받겠다는데 누구한테 보내야 하나요

주말출근· 조회 706
대리인이 위임장을 내고 청구를 진행한 건인데 부지급 결정이 났어요. 대리인이 안내문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계약자 본인께는 보내지 말라고 하세요. 본인이 충격받을까 봐 그런다는데 회사가 본인께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통지 상대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 규정이 있는 건가요.

답변 6

대기번호뽑은호구

위임장에 통지 수령 권한이나 송달 장소 지정이 들어 있나요? 그 문구가 있는지에 따라 답이 갈려요.

주말출근

청구 및 관련 절차 일체라고만 돼 있고 통지 수령 문구는 따로 없어요.

야근또야근

부지급 통지는 회사가 계약자나 수익자에게 결정을 알리는 행위라 통지 상대가 누구냐는 게 나중에 통지 효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 요청만으로 본인 통지를 생략하는 건 조심해야 하는 편이에요. 위임장에 통지 수령 권한이 명시돼 있으면 대리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커지고, 그래도 본인께 사본을 보내는 회사가 많아요. 명시가 없고 절차 일체라고만 돼 있으면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회사 지침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본인께 통지하되 대리인에게도 같은 문서를 보내는 방식이 안전한 것 같아요. 대리인이 본인 충격을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통지 방식으로 배려할 문제지 통지 자체를 생략할 이유는 아니에요. 대리인께 이렇게 말씀드려 보세요. 회사는 계약자 본인께 결정을 알릴 의무가 있어서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지만, 대리인께 먼저 보내드려 본인께 설명하실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본인 통지문에는 대리인이 이미 안내받았다는 문구를 넣을 수 있다고요. 통지 상대 규정은 약관의 통지 조항과 회사 절차서에 있을 테니 그걸 근거로 하시고, 케이스마다 위임장 문구가 달라서 준법 확인을 한 번 거치시길 권해요. 이의 절차 안내는 어느 쪽에 보내든 빠지면 안 돼요.

주말출근

대리인께 먼저 보내고 본인께도 통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어요. 대리인도 수긍하셨습니다.

수도권근무

본인께 보내지 말라는 요청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본인이 통지를 못 받았다고 하실 때 대리인 요청과 회사 처리 경위가 남아 있어야 설명이 돼요.

커피로버팀

대리인이 본인께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충격 걱정이라면 위 방식으로 풀리지만, 본인이 청구 사실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위임장의 진정성부터 다시 봐야 해요. 통지 방식보다 그 확인이 먼저인 케이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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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