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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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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청구인데 상해진단서를 꼭 떼야 하는지 일반진단서로 되는지요

반려받음· 조회 749
계단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 진단을 받은 고객이 골절 진단비랑 실손을 청구하려고 해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는 비용이 훨씬 비싸다고 해서 고객이 부담스러워하세요. 회사 구비서류 안내에는 그냥 진단서라고만 돼 있는데 상해 건이니까 상해진단서를 내야 하는 건지 일반진단서로도 되는 건지 헷갈립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도 같이 알고 싶어요.

답변 5

대인접수한고래

구비서류 안내에 상해진단서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일반진단서에 사고 경위와 S코드가 적힌 걸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접수 전에 콜센터에 "일반진단서로 가능한지" 한 번만 확인하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반려받음

콜센터에 물어보니 일반진단서에 상병코드만 있으면 된대요. 다행입니다.

청구접수완료

골절 부위가 손목 어디인지, 수술을 했는지도 확인해 두셨나요? 골절 진단비 특약은 부위나 수술 여부에 따라 항목이 나뉘는 것도 있어서요.

반려받음

요골 원위부 골절이고 수술 없이 깁스만 했다고 하세요.

월말지옥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는 용도가 달라요. 상해진단서는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 예상 기간 같은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는 서식이라 주로 형사 사건이나 배상 청구에서 쓰이고, 그래서 발급 비용도 높게 책정된 병원이 많아요. 보험사가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건 진단명, 질병분류기호, 사고 경위 정도라 일반진단서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미 콜센터에서 확인하셨으니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다만 두 가지는 챙겨 두세요. 하나는 진단서에 사고 경위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면 좋다는 거예요. 없어도 초진기록에 경위가 있으면 되지만, 진단서에 있으면 회사가 초진기록을 따로 요청하는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골절 진단비 특약의 별표예요. 부위별로 지급 항목이 나뉘거나 수술 여부로 갈리는 특약이 있어서, 요골 원위부 골절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약관 별표와 진단서 코드를 대조해서 회사가 정해요. 실손은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로 심사되니까 진단서 한 장으로 두 담보를 같이 접수하시면 되고, 깁스 재료비 같은 항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는 세부내역서에서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고객이 물어보실 때 답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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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