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직후 뇌경색인데 판독지에 아급성이라고 적혀서 보장개시 전 발병이라고 합니다
답변 5
약관 지급사유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으로만 돼 있는지, 아니면 보험기간 중 발병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이라는 식으로 발병 시점 문구가 따로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급사유는 진단확정으로 돼 있고, 면책 조항 쪽에 계약 전 발병 관련 문구가 따로 있습니다.
쟁점이 지급사유가 아니라 면책 조항 쪽이라는 게 확인됐네요. 그러면 보험사가 근거로 삼는 조항이 정확히 뭔지, 그 조항이 계약 전 발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원문으로 받으셔야 해요. 계약 전 발병 조항은 대체로 계약 전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이라는 식으로 진단이나 치료 사실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 영상 판독의 시기 추정만으로 발병 시점을 소급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어요. 판독지의 아급성이라는 표현은 영상에서 보이는 병변의 시기 추정이지 발병일을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아급성기라는 표현 자체가 며칠에서 몇 주 사이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라 그것만으로 보장개시일 이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증상 발생일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가 더 직접적인 자료예요. 응급실 기록이나 초진기록에 증상이 언제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리하실 자료는 약관 면책 조항 원문, 판독지 원문, 증상 발생일이 적힌 초진기록, 그리고 계약 전 관련 진료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요. 보험사가 판독 시기 표현만으로 계약 전 발병을 주장하면 그 조항의 요건이 진단이나 치료 사실인지 되짚으시면 됩니다.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와 기록이 전부고, 갈리면 분쟁조정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조항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
초진기록에 증상 시작일이 적혀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면책 조항 원문도 요청할게요.
이런 건은 나중에 고지 문제로 번지기 쉬워요. 계약 전 진료 이력을 미리 정리해서 관련 진료가 없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게 해 두시면 두 쟁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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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