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아이 보험금 청구를 엄마가 하는데 친권 서류를 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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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험금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하는데 이혼 뒤엔 친권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를 회사가 확인해요. 아이 기본증명서에 친권자 지정 내용이 나오니 그걸 떼서 내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요.
기본증명서에 친권자가 엄마로 돼 있대요. 그걸로 내보겠습니다.
회사가 확인하려는 건 두 가지예요. 청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첫째, 청구 권한이에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하고, 이혼 가정에서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에요. 아이의 기본증명서 상세에 친권자 지정 사항이 기재되니 그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이면 대부분 확인이 끝나요. 공동친권으로 돼 있으면 회사가 다른 쪽 부모의 동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둘째, 수령인이에요. 증권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보세요. 피보험자 본인인 아이로 돼 있으면 아이 명의 계좌나 법정대리인 계좌로 받는데, 회사 규정에 따라 아이 명의 계좌를 요구하기도 해요. 계약자가 아빠라는 건 청구 권한 자체와는 별개지만, 보험료를 누가 내고 있는지나 계약 관리 권한은 계약자에게 있어서 계약 변경 같은 건 아빠 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설계사 입장에서는 양쪽 부모 사이에 끼지 않는 게 중요해요.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접수 절차를 도와드리는 것까지만 하고, 어느 쪽이 받아야 한다거나 계약을 바꾸라거나 하는 조언은 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 문제고 회사가 서류로 판단할 일이에요. 서류가 갖춰지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회사 안내에 따르고, 다른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실만 전달하시면 돼요.
수익자가 아이 본인이라 아이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양쪽 사이에 안 끼는 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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