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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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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객이 앱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대신 청구해달라시는데요

앱안내중· 조회 660
혼자 사시는 어르신 고객이 스마트폰이 어렵다며 회사 앱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 주셨어요. 그걸로 제가 로그인해서 청구를 넣어달라는 건데 고객이 원하시는 거니 괜찮은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거절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 난감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알고 싶어요.

답변 3

재심사고민

고객이 원해도 타인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본인 인증을 대신하는 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청구 내용에 문제가 생기면 접속 기록이 설계사 쪽으로 남아 있어서 설명이 안 돼요. 소속 회사 규정으로도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병원동행중

거절이 아니라 다른 길을 안내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지 않으세요. 앱 대신 서면 청구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내는 방법, 콜센터에 전화해서 접수 절차를 밟는 방법,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해 위임장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계사는 서면 청구서를 뽑아 드리고 작성을 옆에서 도와드린 뒤 서명은 본인이 하시게 하면 돼요. 그 정도면 고객도 충분히 도움받았다고 느끼세요.

앱안내중

서면 청구서 뽑아서 같이 작성하고 서명은 직접 하시게 했어요. 오히려 좋아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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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