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아는 손해사정사가 고객을 소개해달라는데 설계사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설명연습중· 조회 786
모임에서 알게 된 손해사정사가 부지급 고객이 있으면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하네요. 마침 부지급 통보를 받고 속상해하는 고객이 계셔서 연결해 드릴까 싶다가도 설계사가 손해사정사를 소개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러워요. 소개해 주면 고객한테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답변 5

진단서고민

하지 않는 쪽을 권해요. 설계사가 특정 손해사정사를 소개하면 대가 관계가 의심되고, 자기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를 이해관계 있는 손해사정사가 맡는 것도 규정상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이 원하면 협회 등록 조회로 직접 찾으시게 경로만 안내하세요.

손해액다투는청구인

부지급 사유가 뭔가요? 사유에 따라 손해사정 단계까지 갈 일인지 회사 재심사 요청으로 풀릴 일인지 갈려서요.

설명연습중

진단서 코드가 담보 범위 밖이라는 사유예요. 고객은 납득을 못 하시고요.

서류더미속

소개는 안 하시는 게 맞고, 이유와 대신 할 수 있는 안내를 정리해 드릴게요.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회사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하는 걸 금지하고, 시행령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계약의 사고를 손해사정하는 것도 막고 있어요.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의 고객을 아는 손해사정사에게 보내면 이 규정에 걸릴 여지가 있고, 소개 대가가 오가면 문제가 더 커져요. 손해사정 표시와 광고도 법으로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설계사가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업 행위를 돕는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결과가 나쁘면 고객 원망이 설계사에게 돌아오는 건 덤이고요. 대신 할 수 있는 건 이래요. 고객께 손해사정사 선임 제도가 있다는 것, 회사에 선임을 요청하는 절차도 있다는 것, 등록된 손해사정사는 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안내하고 선택은 고객이 하시게 두세요. 그리고 이번 사유는 코드 범위 문제라 손해사정보다 먼저 볼 게 있어요. 약관 별표 코드 목록과 진단서 코드를 대조해서 정말 범위 밖인지 확인하고, 범위 밖이면 담보 이름과 실제 범위가 다르다는 걸 고객께 설명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별표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재심사 요청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분쟁조정 절차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객이 판단하시면 그때 직접 찾으시는 거예요.

설명연습중

별표를 보니 정말 범위 밖이더라고요. 담보 구조를 설명드렸고 소개는 안 했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