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 결과만 들고 오셨는데 이걸로 접수해도 되는지 걱정돼요
답변 3
세포검사 결과는 선별 검사 성격이라 약관이 열거한 검사 종류와 다를 수 있어요. 무리해서 지금 접수했다가 부지급 이력이 남는 것보다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뒤 접수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다만 접수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으니 고객이 원하시면 세포검사 결과와 함께 조직검사 예정이라는 걸 명시하고 내는 방법도 있어요.
조직검사 뒤에 접수하는 쪽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약관이 진단확정 근거로 열거한 검사 종류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면 세포검사 결과만으로는 그 열거에 딱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이라는 세포검사 결과는 병변의 종류를 좁힌 것이지 제자리암종이라는 병리 진단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접수하면 진단확정 요건 미충족으로 보류되거나 부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직검사가 예정돼 있으니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병리 진단명과 코드가 붙을 거고, 그때 약관 분류표에서 제자리암 표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시면 돼요. 자궁경부 상피내 병변은 병리 등급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어서 결과를 보기 전엔 어느 담보로 갈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고객께는 지금 접수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진단확정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조직검사 후 접수하는 게 절차상 깔끔하다는 걸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청구 기한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그 안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은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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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