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청약할 때 저한테 말로 다 얘기했으니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답변 5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고지한 게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금감원도 청약서에 적어야 효력이 있다고 안내하고요. 고객께 그 사실부터 알려드리고, 지금이라도 회사에 고지사항 정정 절차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판례까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고객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말씀이 사실이더라도 법적으로는 설계사가 고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대법원 판례가 보험모집인에게는 고지나 통지 수령권이 없어서 모집인이 알았어도 회사가 안 것이 아니라고 봤고, 98다32564 판결도 모집인에게 알린 것은 회사에 통지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청약서에 아니오로 돼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지가 안 된 상태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사에 청약 당시 고지사항을 정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문의해서 사실대로 알리는 거예요. 회사가 그 내용을 보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지, 조건을 바꿀지, 해지할지 판단하는데, 고객이 먼저 알린 것과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다르게 다뤄질 여지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당시 담당 설계사와의 대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문자나 녹취가 있으면 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정황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회사가 해지권을 쓰지 못한다고 본 판례와 금감원 안내가 있어요. 다만 그건 기록이 있을 때 얘기고, 기억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워요. 권하는 순서는 사실대로 정정 접수를 먼저 하고, 당시 기록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청구를 넣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병력 내용과 청약 질문 범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여기서 말할 수 없고, 다만 지금 청구부터 넣고 고지 문제를 덮어 두는 방향은 권할 수 없어요.
정정 접수 먼저 하고 당시 문자 기록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청구는 그다음에요.
당시 담당자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건이라 기록 확보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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