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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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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중이던 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는데 유서가 있다고 면책이라고 합니다

위자료계산하는두더지· 조회 521
오래 우울증 치료를 받던 분이 돌아가셨고 사망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보험사는 유서가 있으니 계획적인 고의 사망이라며 면책이라고 통보했어요. 유족 말로는 사망 얼마 전부터 주치의가 입원을 권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고 합니다. 약관에 심신상실 상태의 자해는 지급한다는 예외 문구가 있는 건 확인했는데 유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예외를 닫는 게 맞는 건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진로찾는중

주치의 진료기록에 사망 무렵 상태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되셨나요? 입원 권유 기록과 그 이유가 문서로 있는지가 이 건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위자료계산하는두더지

입원 권유 기록은 있다고 하는데 아직 사본을 못 받았습니다. 먼저 받겠습니다.

문서스캔중

유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계획적 자살로 단정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 분쟁조정의 방향이에요. 같은 날 결정된 세 건에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사망을 두고, 두 건은 주치의와 금감원 자문이 일치하고 유서의 형태나 사고 정황이 정상 판단력을 의심케 한다며 인정했고, 한 건은 경도에서 중등도 우울증에 사망 직전까지 구직이나 취미 같은 일상을 유지했다며 기각했어요. 세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 요소가 보여요. 정신질환의 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행태, 주치의 소견과 보험사 자문의 충돌 여부. 대법원도 우울증 사망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봤어요(2017다281367). 그러니 준비하실 자료는 사망 무렵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주치의 진료기록 전체, 특히 입원 권유 기록과 그 사유, 처방 변경 이력, 사망 전 마지막 진료 기록. 유족이 본 일상의 변화가 있으면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유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형태가 어떤지도 봐야 하는데, 이건 유족께 조심스럽게 여쭤봐야 할 부분이에요. 보험사가 자문으로 반대 결론을 내면, 주치의 소견과 어긋나는 자문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방향의 결정도 있으니 주치의 소견을 먼저 확보하는 게 순서예요. 유족께는 이 절차가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힘든 과정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자료가 갖춰지면 분쟁조정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해요.

위자료계산하는두더지

주치의 기록부터 확보하고 유족 진술은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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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