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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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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대신 시체검안서가 나왔는데 사인이 미상이면 어느 담보로 청구하나요

부지급당한참새· 조회 823
혼자 사시던 고객이 집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셨어요. 유족이 받은 서류가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시체검안서고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대요. 증권에는 질병사망이랑 상해사망 담보가 둘 다 있는데 사인을 모르면 어느 담보로 청구하는 건지 유족이 저한테 물으세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뭐부터 안내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6

자차처리한피보험자17

경찰 조사는 끝났나요? 부검을 했는지, 안 했으면 검사 지휘로 내사 종결됐는지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져서요.

부지급당한참새

부검은 안 했고 경찰 조사는 종결됐다고 들었어요. 서류는 유족이 갖고 계신대요.

카톡답장중

시체검안서는 진료 중 사망이 아닐 때 의사가 시신을 검안하고 쓰는 서류라 사인 미상이 드물지 않아요. 청구는 담보를 고르지 말고 사망 사실로 접수하면 회사가 상해인지 질병인지 판단해요. 경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조사 서류를 같이 내면 돼요.

우편접수

유족께 안내드릴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담보를 유족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사망보험금 청구서에 사망 사실과 경위를 적어 접수하면 회사가 검안서, 경찰 조사 기록, 이전 진료기록을 보고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판단해요. 사인 미상이면 회사가 사고 가능성과 지병 가능성을 둘 다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그 과정에서 유족께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와 경찰 기록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요. 둘째, 서류예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나 사망신고 서류,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속인 관계를 보여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 신분증이 기본이고 회사 서식의 청구서와 계좌 정보예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돼 있으면 상속인 전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셋째, 기대치 조정이에요. 사인 미상 건은 회사 조사가 길어질 수 있고, 상해사망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청구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경찰 기록에 사고 정황이 없으면 질병사망 쪽으로 정리되거나 추가 확인이 계속될 수 있어요. 어느 담보가 될지는 기록으로 회사가 정하는 거라 여기서 말할 수 없고, 유족께는 절차가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까지만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아 분쟁조정 같은 다음 절차가 있다는 것도요.

부지급당한참새

담보를 고르지 않고 사망 사실로 접수. 서류 목록을 유족께 정리해 드렸어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요.

자기부담금폭탄맞은고래

유족이 경황이 없을 때라 설계사가 서류를 대신 떼 주고 싶어질 텐데, 사망자 기록은 친족만 열람할 수 있어서 설계사가 대신 뗄 수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목록을 적어 드리고 어디서 떼는지 안내하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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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