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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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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 수술까지 한 고객인데 진단비 수술비 일당을 어떤 순서로 접수하나요

설명어려움· 조회 670
한 회사 계약에 질병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이 다 붙어 있는 고객이에요. 입원해서 수술하고 퇴원하셨는데 담보가 세 개라 어떤 걸 먼저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로따로 세 번 접수해야 하는 건지 한 번에 되는 건지 서류도 담보마다 다른 건지 헷갈립니다. 고객이 빨리 받고 싶어 하셔서 순서를 잘못 잡으면 늦어질까 봐 걱정이에요.

답변 5

앱안내중

진단비가 암이나 뇌심 같은 정의형 담보인가요, 아니면 일반 질병 진단비인가요? 정의형이면 진단확정 서류가 먼저라서요.

설명어려움

암 진단비예요. 조직검사 결과는 나왔고 수술은 절제술이었어요.

고객응대중

같은 회사 한 계약이면 한 번 접수에 세 담보를 같이 올리는 게 보통이에요. 접수할 때 청구 담보를 따로 고르지 않고 "보유 계약 전체"로 넣으면 회사가 담보별로 나눠 심사해요. 세 번 접수할 필요는 없어요.

사수없음

접수는 한 번, 서류는 세 담보의 요구를 다 채우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에요. 암 진단비는 진단서에 C코드가 있고 조직검사 결과지가 붙어야 해요. 수술비는 수술명과 수술일이 진단서나 수술확인서에 적혀 있어야 하고, 특약이 수술분류표 방식이면 그 수술명이 표의 어느 항목인지 회사가 대조해요.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로 기간을 보고, 같은 원인의 입원이 이전에 있었으면 합산돼요. 이 서류들을 한 번에 내면 회사가 담보별로 나눠 봐요. 심사 순서는 회사가 정하는 거지만, 진단비가 먼저 확정되면 수술비와 일당이 그 진단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쉬워져서 같이 처리되는 편이에요. 반대로 진단 서류가 미비하면 셋 다 보류될 수 있으니 조직검사 결과지를 빠뜨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빨리 받고 싶어 하시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퇴원을 기다리지 않고 진단확정 시점에 진단비만 먼저 접수하고, 퇴원 후 수술비와 일당을 추가 접수하는 거예요. 이번 건은 이미 퇴원하셨으니 한 번에 내시면 되고, 접수번호가 하나여도 담보별로 결과가 따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니 결과 안내문을 받으면 세 담보가 다 들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설명어려움

한 번에 접수하고 결과 안내문에서 세 담보 다 확인. 조직검사 결과지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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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