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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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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제가 써드리고 고객은 서명만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재심사고민· 조회 637
글씨 쓰는 걸 힘들어하시는 고객이라 청구서를 제가 대신 작성하고 서명만 받으려고 해요. 이름이나 주소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고 경위란까지 제가 듣고 정리해서 쓰는 건 문제가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나중에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답변 6

서류안내중

사고 경위를 고객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 적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사가 정리해서 다듬는 건가요? 그 차이가 커서요.

재심사고민

말씀하신 걸 제가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고객문자대기

인적사항 같은 항목은 대신 써드려도 되지만 사고 경위는 고객 말을 그대로 옮기고 다듬지 마세요. 설계사가 정리하면서 날짜나 표현이 바뀌면 초진기록과 어긋나고, 그때 책임은 서명한 고객에게 가요. 다 쓴 뒤 고객이 소리 내 읽고 확인한 다음 서명하게 하세요.

배정과다

대필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어떤 항목을 어떻게 대필하느냐로 갈려요. 인적사항, 계약 정보, 계좌 정보는 고객이 불러 주는 대로 적고 확인받으면 돼요. 사고 경위나 병력 관련 항목은 성격이 달라요. 청구서에 적힌 경위는 회사가 초진기록, 진단서와 대조하는 자료라, 설계사가 말을 정리하면서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를 "넘어졌다"로 바꾸거나 날짜를 기억으로 적으면 기록과 어긋나서 회사가 사실관계를 다시 묻게 돼요. 최악의 경우 사실과 다른 진술로 취급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서명한 고객이 져요. 그래서 사고 경위는 고객이 말한 문장을 그대로 적고, 모르는 날짜는 비워 두고 병원 기록을 확인해서 채우고, 다 적은 뒤 고객이 직접 읽고 틀린 곳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서명하시게 하세요. 가능하면 "본인 진술을 설계사가 대필함"이라는 표시를 여백에 남기고 고객 서명을 받으면 더 깔끔해요. 전자 청구라면 입력은 고객 휴대폰으로 본인이 하시는 게 원칙이고, 옆에서 항목 뜻을 설명해 드리는 것까지가 설계사 역할이에요. 내용이 다르다는 다툼은 대부분 대필 과정에서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도 이 순서를 지키는 게 케이스마다 달라도 설계사를 지키는 길이에요.

재심사고민

경위는 말씀 그대로 적고 읽어 보시게 한 뒤 서명 받았어요. 대필 표시도 남겼습니다.

보상문의

녹음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고객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피하시고요. 동의를 받고 경위를 녹음해 두는 건 대필 다툼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고객이 원하실 때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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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