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단체보험인데 오래전 치료했던 암이 다시 나와서 기발생이라며 거절됐어요
답변 7
약관에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이라는 요건 말고 재발이나 기왕 암을 따로 제외하는 문구가 정말 없는지, 그리고 과거 치료 종료 후 추적 검사가 언제까지 있었는지 확인되시나요?
제외 문구는 없고, 추적 검사는 치료 끝나고 몇 년 하다가 종료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 계약보다 훨씬 전에 고환암 치료 이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같은 암으로 진단받은 단체보험 건이 있어요. 보험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라고 했지만, 결정은 약관이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 1회 지급을 정할 뿐 재발 면책 조항이 없고, 오랜 기간 추가 치료가 없어 완치로 볼 수 있으며, 과거 진단은 일회적 사건일 뿐 우연성이 소멸한 게 아니라고 봤어요. 단체보험은 고지 기회 자체가 없어 개인보험 선례를 그대로 쓰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고요. 그러니 정리하실 건 이 정도예요. 약관 원문에서 지급사유 문구와 면책 문구를 다 훑어서 재발이나 기왕 암 제외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과거 치료 종료 시점과 추적 검사 종료 기록, 그 뒤 무치료 기간을 문서로 만드세요. 이번 진단이 병리로 확정됐다는 자료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과거 병력은 고지의무 문제와 보험사고 기발생 문제가 다른 갈래라는 걸 보험사에 분리해서 짚으시는 게 좋아요. 단체보험이라 고지 절차가 없었다면 고지 쪽은 애초에 논점이 안 되고, 기발생 쪽은 약관 문구가 근거가 돼야 하니까요. 케이스마다 약관이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지만, 방향은 다퉈볼 만한 쪽이에요.
무치료 기간을 문서로 정리하고 고지랑 기발생을 분리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단체보험은 계약자가 회사라서 약관 원문이나 가입 조건을 직원이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총무나 인사 쪽에 단체 계약 약관과 특약 목록을 요청하는 것부터 하셔야 할 거예요.
단체보험 증권에 피보험자별 가입 조건이나 부담보 같은 게 따로 붙어 있진 않나요? 단체는 개인 심사가 없는 대신 일괄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서요.
회사에 확인해 보니 일괄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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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