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진단인데 치료 없이 추적만 한다고 보험사가 경미하다며 미루는 것 같아요
답변 5
약관 진단비 지급사유에 치료 여부나 병의 경중이 요건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대부분 진단확정만 요건이에요. 요건에 없는 걸 보험사가 요구하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지급사유에 진단확정만 있고 치료 얘기는 없습니다. 서면 요청 넣을게요.
정액 진단비의 구조를 그대로 짚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분류의 진단이 확정됐느냐로 보는 담보고, 치료를 했느냐 병이 얼마나 중하냐는 대체로 요건이 아니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두고 약관은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라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어요. 담보는 다르지만 정액 진단비의 논리는 같은 방향이라고 보여요. 다만 보험사가 실제로 다투려는 게 뭔지는 구분해야 해요. 치료 여부 자체를 문제 삼는 거면 위 논리로 대응하면 되고, 조직검사 결과의 판독이나 등급을 문제 삼는 거면 그건 병리 쟁점이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뭘 향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보세요. 준비하실 건 병리보고서 원문과 등급 기재, 진단서, 그리고 주치의의 적극적 감시 결정이 적힌 진료기록이에요. 감시 결정은 진단이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한 치료 방침이라 오히려 진단확정을 뒷받침하는 문서예요. 결론은 약관 지급사유 문구를 놓고 봐야 하지만, 치료 여부만으로 보류하는 건 근거가 약한 편이에요.
감시 결정 기록이 진단 전제라는 관점으로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반복되면 지급 예정일이랑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하세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