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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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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나서 검진에서 결절이 나왔다고 고객이 회사에 알려야 하냐고 걱정하세요

재심사기다리는물개· 조회 574
가입한 지 몇 달 된 고객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됐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경과관찰하자는 소견이고 치료는 없대요. 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가입 뒤에 생긴 일인데 이것도 회사에 알려야 하는 건지, 안 알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걱정하십니다. 고지의무랑 통지의무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어요.

답변 3

면책조항맞은청구인

고지의무는 청약 시점까지의 사실을 묻는 거라 가입 뒤에 새로 알게 된 건강 상태는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 후 알릴의무는 직업 변경이나 이륜차 사용처럼 약관에 정한 항목만이라 검진 결과는 보통 거기 안 들어가요. 그 계약 약관의 알릴의무 조항을 한 번 보시고 안심시켜 드리면 돼요.

서류만본다

둘을 나눠서 설명드리면 고객 걱정이 풀릴 거예요.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는 의무예요. 기준 시점이 청약 때라서, 그 뒤에 검진에서 새로 발견된 건 고지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가입 당시에 결절이 있다는 걸 몰랐고 검진도 안 받은 상태였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계약 후 알릴의무는 약관이 정한 특정 변동만 대상이에요. 보통 직업이나 직무 변경, 이륜차 사용, 주소 변경 같은 항목이고 건강 상태 변화는 들어 있지 않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 계약 약관의 알릴의무 조항을 열어서 항목을 같이 읽어 드리면 확인이 끝나요. 다만 두 가지는 짚어 드리세요. 하나는 이 계약이 실효돼서 나중에 부활하거나 새 계약을 추가로 가입할 때는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고지의무가 생기니 그때는 결절 사실을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검진 결과지와 추적 검사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라는 거예요. 만약 나중에 결절이 암으로 진단되면 회사가 진단 시점이 보험기간 안인지 확인하는데, 가입 뒤 검진에서 처음 발견됐고 그때는 경과관찰이었다는 기록이 그 확인을 쉽게 만들어 줘요. 지금 회사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다고 보이지만, 확실히 하고 싶으시면 콜센터에 알릴의무 대상인지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더 안전해요.

재심사기다리는물개

약관 알릴의무 조항을 같이 읽어 드리니 안심하셨어요. 결과지는 보관하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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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