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 결과가 원 판독보다 불리하게 나왔는데 고객이 안 내겠다고 하셔서 난감해요
답변 6
안 내고 가는 건 권하지 않아요. 재판독을 의뢰한 사실은 슬라이드 대출 기록으로 병원에 남고, 보험사가 나중에 의무기록을 조회하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때 숨겼다는 모양이 되면 쟁점이 코드에서 신뢰 문제로 바뀝니다.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건 두 판독이 갈렸다는 뜻이고, 그건 제3자 판정으로 가져갈 근거가 되는 거지 끝난 게 아니에요.
대출 기록이 남는다는 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객께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재판독은 고객 측이 의뢰한 자료지만, 보험금 청구는 사실을 기초로 하는 절차라서 알고 있는 판독 결과를 골라서 내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슬라이드 대출과 재판독 의뢰는 병원 기록에 남고, 보험사가 조사 과정에서 그 기록을 보면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묻게 돼요. 그 순간부터 다툼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뭘 하느냐. 세 판독이 있는 셈이에요. 주치의 병리, 보험사 자문, 재판독. 이 셋이 갈린다는 건 병리 판독 자체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뉘는 병변이라는 뜻이고, 그럴 때 약관은 종합병원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판정을 받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고요. 이 절차를 쓰자고 보험사에 제안하면서 세 판독을 다 놓는 게 오히려 정공법일 수 있어요. 재판독 보고서를 읽을 때는 결론만 보지 말고 근거 문장을 보세요. 원 판독과 어느 지점에서 갈렸는지, 추가 염색을 했는지, 판독 범위가 같았는지. 재판독이 불리해 보여도 근거가 약하면 제3자 판정에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고객께는 이 길이 느리지만 뒤집힐 위험이 없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결론은 세 판독의 근거를 놓고 봐야 하고 단정은 못 합니다.
세 판독을 다 놓고 제3자 판정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고객 설득하겠습니다.
재판독 근거 문장 보라는 말 공감해요. 결론은 같아도 근거가 빈약한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제3자 판정 제안할 때 세 판독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서 붙이세요. 판정 병원이 자료를 빨리 파악하면 결과도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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