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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진단비를 한 번 받은 갱신형 담보인데 스텐트 재협착으로 다시 청구가 들어왔어요

재택가끔· 조회 629
몇 년 전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를 받은 분입니다. 그 담보가 갱신형이었는데 보험사가 계속 갱신해서 보험료를 받아 왔고 이번에 스텐트 재협착으로 다시 시술을 받았다고 진단비를 또 청구하셨어요. 보험사는 최초 지급으로 담보 책임이 끝났다고 하고 고객은 그럼 왜 보험료를 계속 받았냐고 하십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려요.

답변 6

대인접수한유령36

최초 지급으로 책임이 소멸하는 담보였다면 보험사가 그 뒤로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은 건 자기 관리 실패예요. 금감원에서 비슷한 사안을 다룬 결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다만 두 진단이 하나의 사고인지 별개인지는 치료 경과를 봐야 해요. 재협착이 최초 병변의 연속인지 새 병변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택가끔

두 시술 사이에 정기 검진 외엔 치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용히일함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구조가 비슷한 결정이 있어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한 번 지급받아 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사가 몇 년 넘게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았고, 나중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한 사안이었는데, 보험사가 갱신 신뢰를 줬고 두 진단 사이에 치료가 없어 단일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됐어요. 진단비 담보 갱신 관리 실패는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결정의 시사점이었고요. 그러니 확인하실 건 이 정도예요. 첫째, 그 담보 약관에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 문구가 있는지와 갱신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둘째, 최초 지급 이후 갱신 안내와 보험료 납입 내역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셋째, 두 시술 사이의 치료 경과와 이번 진단이 별도 진단확정 요건을 갖췄는지. 재협착이라는 표현이 최초 병변의 연속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도 관상동맥촬영 등 약관이 정한 검사로 진단이 새로 확정됐다면 그 자료가 있어야 해요. 보험사에는 갱신을 계속한 근거와 이번 거절 근거를 함께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험료를 받아 온 사실과 책임 소멸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그 지점이 분쟁조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와 갱신 이력이 달라 결론은 자료를 놓고 봐야 해요.

재택가끔

갱신 안내 내역이랑 납입 내역부터 확보하겠습니다.

약관정독하는두더지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 결정에 같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건은 그 부분도 관련이 있을 듯요.

기록지읽는중

갱신 안내문에 진단비 담보가 계속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멸한 담보를 안내문에 계속 실었다면 그게 신뢰를 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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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