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진단비를 한 번 받은 갱신형 담보인데 스텐트 재협착으로 다시 청구가 들어왔어요
답변 6
최초 지급으로 책임이 소멸하는 담보였다면 보험사가 그 뒤로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은 건 자기 관리 실패예요. 금감원에서 비슷한 사안을 다룬 결정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다만 두 진단이 하나의 사고인지 별개인지는 치료 경과를 봐야 해요. 재협착이 최초 병변의 연속인지 새 병변인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두 시술 사이에 정기 검진 외엔 치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구조가 비슷한 결정이 있어요. 허혈성심질환 진단비를 한 번 지급받아 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사가 몇 년 넘게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았고, 나중에 새 진단으로 다시 청구한 사안이었는데, 보험사가 갱신 신뢰를 줬고 두 진단 사이에 치료가 없어 단일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인용됐어요. 진단비 담보 갱신 관리 실패는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그 결정의 시사점이었고요. 그러니 확인하실 건 이 정도예요. 첫째, 그 담보 약관에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 문구가 있는지와 갱신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둘째, 최초 지급 이후 갱신 안내와 보험료 납입 내역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셋째, 두 시술 사이의 치료 경과와 이번 진단이 별도 진단확정 요건을 갖췄는지. 재협착이라는 표현이 최초 병변의 연속처럼 들리지만, 이번에도 관상동맥촬영 등 약관이 정한 검사로 진단이 새로 확정됐다면 그 자료가 있어야 해요. 보험사에는 갱신을 계속한 근거와 이번 거절 근거를 함께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보험료를 받아 온 사실과 책임 소멸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그 지점이 분쟁조정에서 쟁점이 됩니다.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와 갱신 이력이 달라 결론은 자료를 놓고 봐야 해요.
갱신 안내 내역이랑 납입 내역부터 확보하겠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그 결정에 같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 건은 그 부분도 관련이 있을 듯요.
갱신 안내문에 진단비 담보가 계속 표시돼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소멸한 담보를 안내문에 계속 실었다면 그게 신뢰를 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