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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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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암 진단서로 고액암 청구했다가 보완이 왔어요

손해액다투는물개· 조회 544
고객이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서 C코드 적힌 진단서를 받아 오셔서 고액암 진단비를 청구했어요. 회사에서 병리 전문의 진단확정을 확인할 자료를 내달라고 보완이 왔습니다. 고객은 의사가 암이라고 진단서까지 써줬는데 뭘 더 내라는 거냐고 답답해하세요. 약관에 병리 얘기가 있는 건 알겠는데 임상 의사 진단서는 아예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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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는 하셨나요? 했다면 병리 결과지가 있을 거고, 그걸 같이 내면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손해액다투는물개

조직검사는 했고 결과지는 병원에서 따로 안 받으셨대요. 진단서만 받아 오셨어요.

첫청구도움

그럼 병리 결과지를 떼서 추가로 내시면 돼요. 회사가 보는 건 진단서를 쓴 과가 어디냐보다 그 진단이 병리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인지예요. 결과지에 조직 소견과 병리 전문의 판독이 있으면 임상의 진단서와 짝이 맞아요.

메뉴얼찾는중

보완이 온 이유는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 때문이에요. 암 담보는 보통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을 기초로 내린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정의하고, 고액암 담보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 사건에서는 이비인후과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요. 다만 그게 임상의 진단서가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병리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고, 그 대법원 판결도 병리 검사 자체가 없거나 병리 소견이 진단과 맞지 않는 경우를 문제 삼은 거라 결과지가 있으면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병원에서 병리 결과지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하는 거예요. 진단서와 결과지의 진단명과 코드가 일치하는지 한 번 보시고, 다르면 왜 다른지 병원에 확인해서 회사에 같이 설명하는 게 좋아요. 고객께는 "진단서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의 근거 검사 결과를 회사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화가 좀 가라앉는 편이에요. 결과지 내용에 따라 판단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론은 회사 심사로 넘기시고요.

손해액다투는물개

병리 결과지 떼서 추가 제출했어요. 진단서랑 코드가 같아서 다행입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펭귄96

혹시 조직검사 없이 영상이나 내시경 소견만으로 진단서가 나온 거였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병리 검사를 요구하는 약관에서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근거가 없으면 암으로 안 본 판례도 있어서요. 이번 건은 조직검사를 했다니 해당은 아니지만, 다음에 비슷한 건이 오면 조직검사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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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