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빠진 내용 넣어달라고 병원에 말할 때 어디까지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6
회사 보완 요청서에 정확히 어떤 항목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나요? 수술명이면 수술확인서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수술명 수술일 입원기간 세 가지가 적혀 있고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라고 돼 있어요.
수술명이나 수술일, 입원 기간처럼 진료기록에 이미 있는 사실을 진단서에 옮겨 적어달라는 건 정당한 요청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진단명이나 코드를 바꿔달라거나 의사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 선만 지키면 됩니다.
요청의 성격을 사실 기재와 판단 기재로 나누면 선이 보여요. 사실 기재는 이미 진료기록에 있는 걸 진단서에 옮기는 거예요. 수술명, 수술 날짜, 입원과 퇴원 날짜, 시행한 검사 이름 같은 것들이죠. 이건 원무과에 "보험 청구용으로 수술명과 입원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되고, 의사를 다시 만나지 않아도 재발급으로 처리해 주는 병원도 있어요. 병원마다 절차가 달라서 전화로 먼저 물어보시는 게 시간을 아끼는 길이에요. 판단 기재는 진단명, 질병코드, 병기, 장해 상태처럼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특정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는 건 설계사든 고객이든 하면 안 되는 요청이고, 그렇게 받은 진단서는 나중에 진료기록과 대조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이번 건은 세 항목이 전부 사실 기재라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보완 요청서에 수술확인서도 된다고 돼 있으니, 병원이 수술확인서 발급이 더 빠르다고 하면 그걸로 내도 되는지 회사에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께는 "기록에 있는 걸 옮겨 적는 것"이라고 설명드리면 부담을 덜 느끼실 거예요.
원무과에 전화하니 재방문 없이 수술명 넣어 재발급해준대요. 고객이 안 가셔도 돼서 다행이에요.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 진단서와 같이 보관해 두세요. 발급 번호가 다른 진단서 두 장이 회사에 들어가면 내용이 왜 달라졌는지 물어볼 때가 있는데, 회사 보완 요청서를 같이 첨부하면 그 설명이 바로 돼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