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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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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 심근경색 진단 후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셔서 진단서가 따로 없는 건이에요

야근또야근· 조회 507
흉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서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시술 준비 중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적혔지만 별도의 질병 진단서는 발급된 게 없어요. 유족이 사망보험금과 함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도 청구하려는데 진단서가 없어서 진단확정을 뭘로 보여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6

전화공포

약관 진단확정 조항에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이나 치료 기록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그 문구가 있으면 응급실 기록 자체가 근거예요. 진단서라는 서식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야근또야근

사망하여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문서화된 기록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수없음

그 문구가 있으면 진단확정을 응급실 진료기록으로 보이는 구조예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대체로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의사가 진단하되, 사망으로 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진단이나 치료 중임을 증명할 문서화된 기록이나 부검감정서로 사인을 확정 또는 추정하는 걸 인정하는 형태가 많아요. 이 건은 생전에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가 이미 이뤄졌고 그 결과로 진단이 내려진 기록이 있으니 첫 번째 방식의 근거가 이미 있는 셈이에요. 준비하실 건 응급실 진료기록 전체예요. 응급실 기록은 일반 의무기록 사본 신청과 별도로 신청해야 나오는 병원이 있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고, 심전도 판독지, 심근효소 검사 결과지, 응급의학과나 순환기내과의 진단 기재, 시술 준비 기록, 사망 경위 기록까지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도 같이 내시고요. 진단서 서식이 없다는 걸 보험사가 문제 삼으면, 약관 조항의 문서화된 기록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진료기록이 그 기록에 해당한다고 짚으시면 됩니다. 필요하면 병원에 진료 사실 확인이나 사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도 있는데, 병원마다 다르고 안 해주는 곳도 있어요.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고, 결론은 기록을 놓고 봐야 해요. 유족께는 사망보험금과 진단비가 별개 담보라 각각 진행된다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야근또야근

응급실 기록 별도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시간순으로 묶어서 낼게요.

팩스와싸우는물개

혹시 부검은 안 했죠? 부검이 있으면 감정서도 같이 근거가 되는데, 없으면 응급실 기록만으로 가는 거라 그것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야근또야근

부검은 안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만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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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