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심사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고객전화중· 조회 628
접수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고객이 자꾸 어떻게 됐냐고 물으세요. 고객은 직접 전화하기 귀찮다며 저더러 담당자한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설계사가 심사 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는 건지 물어보면 알려주기는 하는 건지 몰라서 난감해요. 괜히 전화했다가 개입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도 됩니다.

답변 3

접수대기

설계사 시스템에서 접수 상태 정도는 조회되는 회사가 많아요. 심사 내용 자체는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안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 전화해도 "심사 중"이라는 답만 듣게 될 거예요. 고객 본인이 콜센터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게 하는 게 정확해요.

약관과씨름

전화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얻을 게 별로 없고 잃을 건 있어요. 회사는 심사 내용을 계약자나 수익자 본인에게만 안내해요. 설계사가 전화하면 접수 여부와 대략의 단계 정도만 확인되고, 어떤 서류를 보고 있는지나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통화에서 설계사가 "이건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한마디라도 하면 심사에 개입한 모양이 되고, 그건 손해사정 업무 영역이라 소속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설계사 조회 화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해서 고객께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건 고객 본인이 콜센터에 접수번호로 문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시면 콜센터 번호와 접수번호를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통화할 때 물어볼 항목까지 적어 드리면 대부분 직접 하세요.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사유 안내가 없으면 지연 사유와 예상 시점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추가 서류 대기, 의료자문, 현장 확인 같은 것들인데 어느 경우인지는 본인이 물어야 알려줘요. 고객이 "설계사가 물어보면 더 빨리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봐요.

고객전화중

접수번호랑 콜센터 번호 정리해서 보내 드렸더니 직접 전화하셨어요. 추가 서류 대기 중이었대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