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담당자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봐도 되나요
답변 3
설계사 시스템에서 접수 상태 정도는 조회되는 회사가 많아요. 심사 내용 자체는 계약자 본인이 아니면 안 알려주는 게 원칙이라 전화해도 "심사 중"이라는 답만 듣게 될 거예요. 고객 본인이 콜센터로 진행 상황을 문의하시게 하는 게 정확해요.
전화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얻을 게 별로 없고 잃을 건 있어요. 회사는 심사 내용을 계약자나 수익자 본인에게만 안내해요. 설계사가 전화하면 접수 여부와 대략의 단계 정도만 확인되고, 어떤 서류를 보고 있는지나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개인정보 문제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 통화에서 설계사가 "이건 이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한마디라도 하면 심사에 개입한 모양이 되고, 그건 손해사정 업무 영역이라 소속 회사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하는 방법은 이래요. 설계사 조회 화면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해서 고객께 알려드리고, 더 자세한 건 고객 본인이 콜센터에 접수번호로 문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귀찮아하시면 콜센터 번호와 접수번호를 문자로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통화할 때 물어볼 항목까지 적어 드리면 대부분 직접 하세요.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사유 안내가 없으면 지연 사유와 예상 시점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추가 서류 대기, 의료자문, 현장 확인 같은 것들인데 어느 경우인지는 본인이 물어야 알려줘요. 고객이 "설계사가 물어보면 더 빨리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봐요.
접수번호랑 콜센터 번호 정리해서 보내 드렸더니 직접 전화하셨어요. 추가 서류 대기 중이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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