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석으로 담낭을 뗐는데 병리에서 우연히 암이 나온 건은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나요
답변 6
진단비와 수술비를 섞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진단비는 병리 결과보고 시점에 암이 확정됐느냐만 보는 담보고, 수술 목적이 뭐였느냐는 진단비와 무관해요. 수술비는 수술 당시 목적이 암 치료였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건 별개 담보의 별개 요건이에요. 보험사가 두 걸 한 문장으로 말하면 담보별로 쪼개서 되물으세요.
듣고 보니 두 담보를 한꺼번에 듣고 있었네요.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우연 발견 암은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 유형이고, 담보별로 요건이 다르다는 걸 먼저 잡으면 정리가 됩니다. 진단비부터요. 약관은 대체로 병리 전문의가 조직검사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확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을 결과보고 시점으로 정한 상품이 많아요. 수술 전 의심 소견이 없었다는 건 진단비 요건과 무관하고, 오히려 절제 검체 병리에서 확정됐다는 게 진단확정 근거예요. 보험사가 시점을 두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약관 정의 조항의 시점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결과보고일이 기준 아니냐고 되물으시면 됩니다. 수술비는 다른 얘기예요. 수술 당시 목적이 담석 치료였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건 약관 문구와 수술 기록을 놓고 봐야 해요. 다만 우연 발견 후 추가 절제나 재수술이 있었다면 그건 암 치료 목적 수술로 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건 병리보고서 원문과 보고일, 진단서, 수술기록, 그리고 추가 치료 계획이 있으면 그 기록이에요. 결론은 담보별 정의 조항을 각각 대조해 봐야 하고, 진단비와 수술비가 다른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걸 고객께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추가 절제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 기록도 챙기겠습니다.
우연 발견 건은 나중에 고지 문제로 튀지 않게 수술 전 검사 기록에 암 의심 소견이 없었다는 걸 같이 챙겨두세요. 진단비 심사 중에 계약 전 검사 얘기가 나오면 그 자료로 바로 답이 돼요.
수술비 쪽은 너무 일찍 접지 마세요. 담석 수술이라도 절제 검체에서 암이 확인됐고 그 수술이 결과적으로 암 병변을 제거한 거면,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를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결론은 문구지만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까지는 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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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