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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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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고지로 해지된 뒤 그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해지 전 진단이니 사망보험금이 되냐고 하세요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조회 546
간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분이 해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족은 진단이 해지 전에 있었고 그때 이미 사망이 예견됐으니 해지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고지 위반 해지 자체는 다투기 어려워 보이는데 이 논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5

부서변경

진단 담보와 사망 담보의 보험사고가 다르다는 걸 먼저 보셔야 해요. 사망보험금의 보험사고는 사망이고, 그건 해지 뒤에 발생했어요. 진단 시점에 사망이 예견됐다고 해서 사망이라는 사고가 앞당겨지는 건 아니라는 게 금감원과 대법원 방향으로 알고 있어요. 유족께는 어렵겠지만 그 구조를 설명드리는 게 맞아요.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담보별로 보험사고가 다르다는 걸 유족께 설명드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고서쓰는중

이 유형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다뤄진 적이 있어요. 간암 미고지로 해지된 후 그 간암으로 사망한 건에서, 보험사고는 약관 요건인 사망이 실제로 충족돼야 발생하고 시간 경과로 예견된다고 해서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효과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까지만 살린다는 게 그 결정의 시사점이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있다고 그 결정에서 언급했어요. 그러니 사망보험금 쪽은 방향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대신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지 자체가 적법했는지. 해지 통보서의 사유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 해지권 제한 요건인 계약 경과 기간이나 안 날부터의 기간을 약관 조항과 대조하세요. 해지가 무효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하나는 해지 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가 있는지. 진단비 담보가 있었고 해지 전에 진단확정이 있었다면 그 담보의 보험사고는 해지 전이라 별도로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그 진단이 고지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약관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유족께는 사망보험금과 진단비가 다른 사고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해지가 유효하면 해지 뒤 사망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해지 적법성과 해지 전 사고 유무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케이스마다 약관과 날짜가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해요.

위자료계산하는햄스터

해지 통보서 날짜와 해지권 제한 요건부터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차처리한달팽이

해지 통보서를 유족이 못 받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보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누구에게 언제 갔는지도 같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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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